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이 해야 할 ‘상속등기’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 상속재산 심판에 의한 판결 등기가 있으며 각 등기와 관련된 의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상속등기: 법정 상속 지분대로 등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②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한 등기를 말하며 이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③상속재산 심판에 의한 판결등기: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간 싸움이 발생한 경우 상속재산 심판을 받고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 등기를 놓고 가족 간 분쟁이 발생했다면 변호사 분을 선임하여 조언에 따르는 것이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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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를 꼭 6개월 안에 마쳐야 할까요?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경우 주택 등의 부동산을 남기셨다면 상속인인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반드시 ‘상속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 등기를 반드시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통해 부동산 재산을 물려 받게 된 경우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이 발행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내에 상속세 및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기 또한 6개월 안에 마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 기간 때문에 상속인들이 등기의 기한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또 공동 상속인들에게 속아서 등기를 마쳤다가 향후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 절차 밟는 동안 누구도 믿어서는 안되는 이유
돈 앞에서는 오히려 가족끼리 더욱 큰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상속이 진행되는 동안은 남겨지신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형제 자매 또한 믿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는 협의등기
상속이 발생한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취등록세 신고와 납부만 마쳐도 되는데 굳이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등기까지 서둘러 마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협의 분할에 의한 등기인데요.. 물론 가족간에 충분한 논의 후에 협의 분할을 하고서 등기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공동 상속인 중 누군가의 주도 또는 강압에 의해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치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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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
상속세 또한 원칙은 상속개시 6개월이내에 마쳐야 하지만 100% 완납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을 하거나 2회에 거쳐 ‘분납’을 할 수 있기에 아직 공동상속인들간에 명확하게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세를 6개월 안에 모두 완납하지 않고 분납이나 연부 연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 취등록세는 6개월안에 신고 및 납부를 100% 완납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간 협의가 쉽지 않아 상속세 납부를 연부연납으로 선택하셨다면 상속세를 늦게 납부하는 대신 국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담보는 상속 받게 될 재산 중 합당한 하나를 선택하여 국가에 제공을 한 뒤 일단 상속개시 6개월안에는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의 경우 향후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끝난 뒤 수정을 할 수 있지만 협의 등기나 판결등기를 선택한다면 향후 수정이 불가하기에 일단은 국가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없는 상속 등기
상속 등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공동상속인 간에 충분히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치신 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공동 상속인의 주도에 응하면 안되는 사항들
빨리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6개월 내에 등기를 마쳐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잘 몰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이미 상세하게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재산상으로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짓말로 호들갑을 떠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6개월내에 마데요..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잘 몰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이미 상세하게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재산상으로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짓말로 호들갑을 떠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6개월내에 마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공동 상속인 중 누군가가 도장을 빌려달라고 하는경우 상속재산 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내주어서는 안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문서를 만들어 놓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형제에게 전화를 하여 빨리 도장을 보내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현재 상속 부동산을 팔게 되면 향후에 파는 것에 비해 손해가 막심하니 일단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에 나중에 그에 합당한 금액을 돈으로 주겠다 등으로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급하게 진행한 등기 이후 일어 날 수 있는 일들
나중에 정산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형제가 사망한 경우
물론 돈앞에서 매우 공평하게 바른 형제들도 많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일단 형제의 바른 심성만 믿고 입증할 증빙자료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향후에 합당한 돈을 받는 조건으로 형제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도장을 내 주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상속 받은 부동산은 더욱 값이 상승하게 되었고 형제에게 약속한 돈을 요구하려는 찰나 안타깝게도 형제가 고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상속인은 그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가 되기에 내 몫의 상속 재산은 고스란히 형제의 가족들에게로 넘어 가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 한 경우 먼저 유류분 전문 변호사 분과 전화 상담 또는 영상 및 방문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계획부터 세워 보세요~)
상속 분할 재산 협의서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
또한 위의 사례 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단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가족’임을 내세우며 절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쓰지 않으려는 형제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구두로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은 매우 위험한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도장 잘못 찍었다가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문서에 도장이 한번 찍혀 버리게 되면 이 도장은 내가 원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잘못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경정등기를 하여 재협의를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재협의를 통해 본인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돌려 받게 된다 해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같은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돌려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불리해지는 경우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찍어 버리게 되면 향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말인가 하면.. 나의 형제가 나 몰래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공동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 비율은 동일하게 1:1씩 돌아 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 몰래 다른 형제만 부모님께 큰 재산을 증여 받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이 크게 줄어 들어 버렸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형제만 증여 받았던 재산 중 일부를 내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도장을 찍어 버리지 말고 먼저 형제가 사전 증여를 받은 것은 없는지 등도 다 알아본 뒤에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마친 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거나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마치시는 것이 좋으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발생했다면 위의 포스팅 내용들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상식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어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불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지행한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전월세 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받아 낼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