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하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지신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채무를 너무 많이 남기신 상황이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남겨진 가족들이 무거운 채무를 이어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선택 하려고 한다면 아래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돌아가신 고인에게 채무가 많았었다면 남겨진 가족 중 한사람은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도 반드시 상속포기 신청을 제각각 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하기 전에 해서는 안되는 것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하기 전에 해서는 안되는 것들

신청기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①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②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절대 이 기한을 어긴다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1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당연히 자신들이 상속인이라는 사실도 알기에 고인 사망 후 3개월내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1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2순위, 3순위로 상속이 가게 된다면 해당 상속인들은 고인의 사망 사실이나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된 사람은 1순위든 2순위이든 자신이 고인의 죽음을 알게 된 시점과 또한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것들

처분행위

위와 같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선택할 생각이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절대 고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처분이란 피상속인의 남져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데요.. 만약 고인의 재산을 사용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법적으로 (민법 제1026조 라고 함)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되기에 이후 채권자의 모든 채무를 상속인의 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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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의의 예금인출

채무가 많은 고인에게 남겨진 재산은 모두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돈입니다. 때문에 부모님 계좌를 관리하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마음대로 작은 돈이라도 인출을 했다가는 단순 승인을 한 것이 되어 버리며 꼭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아니라 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약속한 채무를 회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고인의 자식이라 해도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 고인께서 생전에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상속인이 받아서 사용하게 된다면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되어 버리기에 상속인이 신청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상속인은 부모님이 남기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고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하는 경우

빚이 많은 상태의 고인이었어도 어딘가 거주를 하고 계셨을 텐데요.. 이때 고인이 생활하셨던 거주지의 임대차 보증금은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이기에 상속인이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피상속인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피상속인께서 생전 직장에 다니고 계셨었다면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될 텐데요.. 하지만 이 또한 채궈자들에게 가야할 피상속인의 채무이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예정이라면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유족급여나 법정 퇴직금, 보험등의 법에서 지정하는 상속인 고유재산의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받아도 되는 돈인지 먼저 관련 변호사 분께 잘 알아보고 수령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인이 사용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고인의 재산을 물려 받지 않는 것과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상속인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잃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