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상 법인 과점주주가 간주 취득세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비상장 법인 설립 당시 실제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개인 사정 또는 경영의 편리를 위해 직원 또는 지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여 지분을 분산시켜 두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환원 받게 된다면 늘어난 지분으로 인해 갑자기 과점주주가 될 텐데요.. 설립이후 시간이 지나 과점주주가 된다면 간주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뭘까요?

과점주주란 특정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보유한 주식수만 많다고 해서 과점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통해 해당 법인의 운영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장상 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비장상 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설립 이후에 과점주주가 되거나 도중에 지분이 늘어 난다면 세금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과점주주에게는 해당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유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처분도 할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법에서 간주를 하게 되기에 과점주주에게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부동산, 차량, 골프 회원권 등이 해당됩니다.



과점주주가 될 수 있는 조건

소유 주식수의 비율

과점주주가 되려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수 합계가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실질적 권리 행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며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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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신탁이란?

명의 신탁이란 실제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려는 사람이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때문에 해당 재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 신탁 유형

명의 신탁은 아래와 같이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양자간 명의 신탁

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명의 신탁입니다.

3자간 명의 신탁

명의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유형입니다.



계약명의 신탁

명의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유형입니다.

고지서 속 간주 취득세가 억울하게 많다면?

어느날 간주취득세가 매우 큰 규모로 부과 되었다면 납세자가 언제부터 과점주주가 되었는지에 대한 시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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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던 경우

만약 비상장 법인을 설립하던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었다면 지분이 증가한 것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설립당시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10%의 지분이 더 늘어난 것이라면 10%에 대한 간주 취득세만 납부를 하면 되며 만약 법인 설립 당시부터 본인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서 100%의 지분을 갖고 출발 했었다면 간주취득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명의 신탁한 주식을 환원 받은 경우

설립 당시에는 대리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지만 이후 주식을 돌려 받으면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가 된 이후 본인이 가진 전체 지분에 대해 간주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비상장 법인 설립 당시 70%가 본인의 지분이었지만 40%만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30%를 명의 신탁했다가 이후 주식을 돌려 받는다면 지분 70%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부과되기에 세금의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 였었다면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전에는 법인 설립시 발기인 조건을 일정명수에 맞추어야 했기에 직원이나 지인에게 지분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맡겨 두었던 주식을 되찾아 오게 되면 지분이 증가해서 설립 이후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마 어마한 취득세를 억울하게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세불복을 통해 본인이 원래 과점주주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사정에 의해 지분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면 이후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찾아올 떄를 대비해서 자신이 처음부터 과점주주였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소명 자료를 탄탄하게 준비해 두셔야 향후 조세불복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갑자기 무거운 취득세 고지서를 받게 되셨다면 조세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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