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것만로는 전세사기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 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 전재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또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큰 돈을 대출 받았을 경우 앞으로 살 곳도 마련할 돈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벌게 될 돈 또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 듯 보증금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전부 빠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상황에 놓인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아 낼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 소송을 통해 집주인이 돌려 주지 않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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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민사소송 진행)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소소송 승소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
승소 판결을 받은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긴 뒤 낙찰을 시켜 배당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세입자들이 돈을 떼이고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을 텐데요..
전세 사기가 무서운 이유
법적 절차만 따라서 안전하게 돈을 돌려 받을 수만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렇게 보증금을 떼이는 집들의 경우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승소 후 배당이 진행되어도 임차인에게 배당의 순서가 돌아오지 않거나 경매 후 선순위로 지급이 되는 체납된 국세가 많은 등의 이유로 결국 소송에서 이겨도 돌려 받을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 전문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이나 사기죄 고소 형사 소송에 대한 전략적이고 명확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형사고소 진행)
위와 같이 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배당 순서가 오지 않아 결국 돈을 못 받게 되었다면 집주인과 해당 집을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전세사기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치를 치려 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금전적인 배상이나 손해 배상이 주로 다루어지는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 배상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도 집주인이 그냥 돈이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임차인이 마땅히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기죄 증거를 제시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범죄가 되는 것이기에 승소를 할 경우 임대인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국토 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에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통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 할까?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보증금을 받고 세입자를 들였다면 애초에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 되기에 사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10억원하는 건물에 임차인을 받기 전부터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보증금이 10억원에 가깝게 있었고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체납세금이 많아서 이미 채무가 10억원을 넘긴 상태로 세입자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의도적인 사기로 볼 수 있기에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은 공인중개사도 함께 가담을 하여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기에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를 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무서운 이유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사기 증거를 가지고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할 경우 임대인은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참으로 나쁜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실형을 살게 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고 형을 사는 동안 고생도 하게 될 것이기에 감추어 둔 돈을 내놓아 합의를 하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해서 돌려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사기죄로 입증 할수만 있다면 민사소송보다 무서운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이 처벌이 무서워서 어디선가 빌려서라도 보증금을 마련해 온 합의금 받아 피해를 회복 할수도 있을 것 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정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