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인정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내용들

피상속인의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보다 극진히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양을 했던 자녀가 있을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더 많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기여가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상속 받게 될 재산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동안 기여분 권리자가 했었던 기여가 정성스러웠다고 생각 할수는 있겠지만 막상 기여분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가까이 거주하던 자식된 도리로 생각하거나 조금 여유가 있었던 자녀가 했었어야 할 당연한 부분으로 생각해 버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은?

①사실혼 배우자
②상속포기를 한 상속인
③상속에 결격이 있는 상속인
기여분은 상속인만이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피상속인의 생전에 극진하게 모셨다고 해도 기여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결격이 있는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었거나 폭력을 행사했던 경우, 유언장을 위조 및 파기하거나 유언 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상속에 결격 사유가 생겼었다면 상속권 자체가 박탈이 되기에 상속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기여분 권리 청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
기여분 권리 청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상속은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이지만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들이 없는 경우 2순위인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2순위 상속인이 특별한 기여를 했었다고 해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전문 법무법인 바로가기

1순위 상속인인 나의 기여는 특별했었는가?

부모님 생전에 다른 형제들이 다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을 하는 동안 본인 혼자서만 자신이 번 돈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렸었다면 기여분 권리를 주장하여 그동안 자신이 자녀로써 다른 형제들에 비해 노력하고 희생했던 부분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들도 함께 기여를 주장하는 상속인의 기여에 대해 같이 인정을 해준다면 수월하게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재산이 걸린 부분이기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편 입니다. 특히나 재산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더욱 공동 상속인들이 호응을 해 줄리가 없기에 기여분을 주장하는 쪽에서 스스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기여분의 특별함을 평가하는 기준

기여의 특별함은 ‘부양’과 ‘경제’ 두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및 자녀들 입니다.

부양적 기여

사람마다 생활 수준과 정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르기에 부양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말 특별할 정도의 부양이 아니었다면 그냥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친족간의 의무 정도로 평가 되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 비해 상속 지분이 더 많기에 배우자가 자신의 아프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배우자를 부양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기여분 청구 소송을 해야 하지만 소송을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치매나 큰 병을 앓고 있었던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20년, 30년에 달하도록 본인 돈으로 병원비도 내면서 살뜰히 보살펴 드린 경우에 부양적 기여분을 인정 받는 정도라고 합니다.



경제적 기여

경제적 기여 또한 인정을 받으려면 특별 했었어야 하는데요.. 기여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부양이란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부양 수준과 일반적인 부양의 의무를 넘어서는 정도가 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형제는 드리지 않은 용돈을 나는 간간히 챙겨 드린 정도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거나 지킬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피상속인인 부모나 배우자를 도와 함께 사업을 일으켜 세웠거나 채무 등의 부담까지 함께 지며 경제적 기여를 한 경우 등이 해당 합니다. 기여분 권리를 인정 받는 것은 한 종류의 기여로는 인정을 받기가 힘들기에 부양적 기여와 경제적 기여를 함께 한 경우가 좋으며 위와 같이 아주 특별했던 기여라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 받기 어려운 이유

부양적 기여나 경제적 기여 모두 사람마다의 생활 수준과 상속 재산에 따른 차이가 있기에 기여의 특정 금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는데요.. 수십년 간 꾸준히 생필품과 용돈도 챙겨 드리며 생활을 돌봐 드린 부양의 경우 현금으로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많기에 입증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에 걸친 꾸준한 기여라면 여러 정황을 들어 권리를 주장해 볼만할 것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기여분 권리자가 준비해 둘 것들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혼자만 부모님을 부양하고 모시고 있는 경우라면 평소에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었거나 용돈을 드린 내용을 일지에 작성하시고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거나 인출했던 기록들도 증빙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과 카톡, 문자 메시지, 영상 등도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기에 평소에 잘 챙겨 두시는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 뜻하지 않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본인의 특별했던 수고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동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정확한 것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기에 의뢰인의 필요한 부분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상속 전문 변호사 분을 통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 정책 관련 핫 이슈 확인하러 가기

저의 블로그에서 소개 드리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알찬 포스팅 내용들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