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퇴직후에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지속하려면 월급처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소득이 있을 때 넉넉하게 연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특별할 정도로 푸짐하게 많은 세금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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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류들
먼저 연금의 종류에 대해 확인해 보자면 크게 3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국가가 관리해 주는 ① 국민연금과 평생 근로활동을 하며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퇴직금을 이용한 ② 퇴직연금.. 그리고 요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에 개인이 미리 젊은 시절부터 준비해 두면 좋을 ③ 개인 연금이 있습니다.
irp가 뭔가요? ( irp 계좌 개설하면 좋은 이유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인데요..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irp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은 크게 2가지가 있는 데 대표적인 목적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이며 또 하나는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유 입니다. 22년도 4월부터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은 법적으로 연금계좌인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는 국가에서 주는 세금적 혜택이 매우 크기에 퇴직금 수령 목적외에도 따로 개인적으로 관리하며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개인 저축용 irp 계좌를 개설 해 두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가입조건
하지만 irp 계좌는 개설을 하기 위한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 근로자, 사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및 퇴직이후의 연금 소득자까지 대부분의 대상이 가입할 수 있지만 딱 하나 넘어야 할 조건은 바로 소득이 있어야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개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이든 영업점 방문이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가입신청을 해야 하기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수입이 전혀 없는 주부분이시거나 아직 직장이 없는 학생분들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irp 계좌 연간 저축한도
irp 계좌는 저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 최대 1800만원까지가 한도인데요.. 이 최대 저축한도는 또다른 연금저축계좌와 합쳐진 금액이기에 연금저축 계좌도 함께 만들어서 연금 관리를 하는 경우 비율이 얼마가 되었든 두 계좌에 분할하여 1800만원이 넘지 않게 납입 하셔야 합니다. 물론 irp 한 계좌에서만 연금을 만드실 생각이시라면 1800만원을 전부다 irp 계좌에 입금하시면 되고 1년 동안 한번에 입금하시든 나누어서 입금하시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irp 계좌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
시중에는 다양한 증권사들이 많은데요.. irp 계좌는 한 증권사에서 한 계좌 밖에 개설할 수 없지만 모든 증권사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계좌입니다. 때문에 원한다면 4개 5개씩 만들어서 돈을 납입해도 상관이 없지만 다만 계좌 전부를 합쳐서 1년에 18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납입의무는 없기에 1년동안 돈을 아예 넣지 않거나 1만원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irp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 종류와 제한사항은?
irp 계좌 개설을 하고 나면 매우 다양한 종류의 금융 상품들을 매수하여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예금, 펀드, etf, rp, elb, 리츠 등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제한 사항이 있다면 irp는 기본적으로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사용할 돈을 모으는 계좌이기에 주식이나 etf 같은 위험 자산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의무적으로 예금 채권, elb 같은 원금을 손실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하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세제혜택(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irp 계좌는 본인이 스스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연금 계좌인데요.. 국민들이 퇴직 후에 빈곤함에 빠지면 안 되기에 국가에서는 현제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연금 계좌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무척이나 푸짐하게 몰아서 주고 있는 편입니다. irp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해택은 크게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구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저축할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irp 계좌는 1년간 저축한 연금에 대해 총9백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요.. 가입자의 총 급여나 총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급여나 소득이 연간 5천5백만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금저축계좌에서도 따로 연금을 만들고 있는 경우 총9백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계좌와 분할을 하셔야 하는데 보통 연금저축에서 6백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irp계좌에서 3백만원의 세졔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과세이연: 운용하며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연금계좌인 irp는 55세가 되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요. 가입 후 55세가 되기까지 해마다 납입한 돈으로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백만원 발생했는데 15.4%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되면 15만4천원이라는 돈은 55세 이후에 돈을 찾게 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재투자 할 수 있기에 irp 계좌는 과세이연으로 인해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이자가 또다시 이자를 낳는 엄청난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저율과세: 연금을 탈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물론 운용중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5세 이후가 되어 조금씩 연금으로 분할하여 타게 될 때에는 이전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세금을 걷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작 3.3%에서 5.5%에 해당하는 연금 소득세로 저율 과세를 하기에 예금 및 주식이나 펀드, etf 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되는 15.4%에 비한다면 3분의 1가량에도 해당되지 않는 매우 작은 세금만을 걷어 가는 것입니다.
3.3% ~ 5.5% 연금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저율과세 되는 연금 소득세 이기는 하지만 차등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3%에서 5.5%의 세율이 정해지는 기준은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① 5.5% ( 55세 이상 70세 미만 )
② 4.4% ( 70세 이상 80세 미만 )
③ 3.3% ( 80세 이상 )
irp는 55세 이전에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돈을 인출할 수 없으며 꼭 인출을 하려고 한다면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고 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인 집을 사거나 전월세 보증금에 사용할 목적, 6개월이상 요양중인 경우, 천재지변 등 재난을 겪은 경우 등의 사유를 인정 받는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집주인이 거부해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