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및 을구 확인하는 방법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을구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매매에 대한 내역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압류 및 가압류와 관련된 사항들도 기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가압류가 되었든 경매 개시가 되었든 소유권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 이루어졌던 것이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다 갑구에 등기가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들어가는데요.. 가압류는 갑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을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를 한다고 하면 을구에 가압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을구는 특히 유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변경된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 확인방법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껏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부르던 등기부의 명칭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전까지만 해도 등기부 등본과 초본이 나뉘어져 있었기에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를 확인해봐야 할 경우 따로 발급을 받거나 따로 열람 신청을 해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24년도 부터는 등기부 등본과 초본의 내용들이 통합되어 ‘등기사항 증명서’로 일원화 되면서 등기사항 증명서의 열람을 통해 과거의 등본과 초본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투자할 때 물딱지 피해서 입주권 확보하는 방법

재개발 투자 물딱지의 함정

재개발 현장의 물건에 대해 ‘딱지’ 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 보셨을 텐데요.. 아파트가 나오는 물건을 딱지 라고 하며 처음부터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물건에대해서는 ‘물딱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딱지’에 해당하는 물건도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물딱지 중에는 ‘지분 쪼개기’가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란 원래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재개발을 겨냥하여 더욱 많은 아파트를 받기 위해 기존 집을 허물로 여러개의 세대수를 늘려서 파는 방법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집합 건물 관리비 미납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될까?

임차인의 관리비 미납

임차인은 실제로 상가나 주택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 해야 한다면 당연히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영업장이 지속적으로 장사가 되지 않아 상가 관리비 미납이 발생하고 있거나 돈이 없어서 아파트 관리비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도 관리비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땅 고를 때 꼭 알아야 하는 조건 가치 없는 땅 피하는 방법

땅 고를 때 꼭 알아야 하는 조건

사도의 주인을 찾아가서 어느정도 금전적 협상을 하고 도로의 사용을 허락 받았다면 안심하고 땅을 사서 주택을 지어도 될까요?? 사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도로의 주인과 문제가 없어서 도로의 통행을 허락 받았다고 해도 혹여라도 이후에 감정이 틀어지는 상황이 생길 경우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이렇게 땅 앞에 공도가 없는 땅을 산 경우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사도’의 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통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결이 어떻게 날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신분증 위조한 전세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세입자는 당연히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게 될 텐데요.. 집주인 본인이 계약을 하기 위해 직접 나오기도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맡겨 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되었건 대리 계약 임무를 맡은 중개인이 되었건 집주인의 신분증 사진을 위조하여 보여준다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까지 세입자가 계약전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을 모두 확인 한다고 해도 꼼짝 없이 사기를 당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원룸 계약할 때 불법 쪼개기 집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계약하려는 원룸이 다가구 건물이냐? 또는 다세대 건물이냐?에 따라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제대로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일으켜 버린다면 임차인이 해당 집에 이사를 온 후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도 우선변제권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차인이 계약한 집에 경매가 끝난 후 배당을 진행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낮아도 보증금 못 받을 수 있는 이유

채권 최고액 낮아도 보증금 못 받는 이유

다세대인 빌라, 연립주택, 원룸 등을 계약할 때에는 특히나 건물의 시세, 저당권 설정 여부, 담보목록 금액,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건물이 경매에 부쳐 졌을 때 경매 낙찰가가 얼마나 나올지까지도 가늠을 해 보고 계약을 해야 하기에 아파트 외에 집합건물이거나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시가보다 여유가 있는 금액이라도 가능한 이런 집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한도 25만원 상향되며 어떤 것이 좋아 졌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한도 25만원 상향

2024년 9월 부터 청약통장 월납입금 최대한도가 25만원까지 상향되었는데요..
월납입금 한도 개정 이전까지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회 당 한도가 10만원이 최대치 였었기에 월 20만원을 넣어도 10만원 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때문에 공공아파트에 청약해서 면적별 청약 커트라인을 맞추려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 했었는데요.

신생아 특례 소득기준 변경 및 재개발 재건축에 대출 제한 이유

신생아 특례 디딤돌 재개발 재건출 대출 제한 이유

신생아 특례로 대출을 받게되면 우대 금리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도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에 비해 더 낮은 금리가 적용이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의 소득 조건이나 대출이자에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아파트에 따라 받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