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상 법인 과점주주가 간주 취득세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비상장 법인을 설립하던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었다면 지분이 증가한 것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에는 대리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지만 이후 주식을 돌려 받으면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가 된 이후 본인이 가진 전체 지분에 대해 간주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비상장 법인을 설립하던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었다면 지분이 증가한 것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에는 대리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지만 이후 주식을 돌려 받으면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가 된 이후 본인이 가진 전체 지분에 대해 간주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주택한 채를 양도 하면서 2주택자로 양도세가 과세된다면 세금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매우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큰 범주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어 지는데요.. 간이과세자는 1년 중 1월에 단 한번만 직전연도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액으로 나누어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강남권이나 용산과 같이 누구나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비싸서 투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지역이 아니라 해도 개발 계획이 있는 유망한 지역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소액의 투자로도 가치있는 재테크 수익을 거둘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러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빠른 정보를 얻기 위해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열심히 손품도 팔고 발품도 팔며 알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지만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진짜 알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도 다 확인해 보는 부동산 플랫폼만을 들여다 보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는데요
아파트외에도 공동주택 종류들은 다양한데요.. 취득을 하거나 양도를 하는 경우 주택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양도세 과세 기준과 주택으로서의 용도에 따른 규제, 그리고 1세대 1주택 충족 요건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기에 주택의 종류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한 후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은 대부분 아파트, 빌라,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일 텐데요.. 우리가 집을 고를 때에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는 부분은 집의 상태, 출퇴근에 용이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입지, 월세 규모 등이 주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 외에도 관리비 또한 매우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 ELS는 주가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인데요.. 대부분의 els 상품은 각 국가의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데 s&p500지수, 유로스톡스50, 코스피200, 홍콩H지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구조가 상장지수펀드인 ETF와 유사해 보이지만 els는 처음부터 만기와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조건부 상품입니다.
투자자가 cma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증권사에서는 그 돈을 채권, etf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여 발생한 이자를 하루 단위로 지급해 주는데요.. 때문에 여윳돈을 일반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과 달리 cma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하루를 보관한다 해도 돈이 놀지 않게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증여는 직계존속이나 기타친족 혹은 타인에게서도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지만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가족간 관계에 따라 10년의 기간 안에서 증여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에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넘는 금액의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누가 먼저 증여를 해 주느냐의 순서가 중요 한데요.. 직계존속의 공제 한도를 넘는 재산을 증여해 줄 경우..
청약 제도는 당첨일 날짜가 같은 아파트인 경우 한 사람 기준으로 하나의 아파트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에게 같은 날 4번의 청약 기회가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이 두 아파트 모두에 한번씩 청약을 넣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한 아파트에만 4번의 청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남편은 A아파트에만 특공과 일반 청약을 넣고 아내는 B아파트의 특공과 일반에 청약을 넣는 방법으로 4번의 청약 기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