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한도 25만원 상향되며 어떤 것이 좋아 졌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주택 청약을 하려는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 종류이며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민간 아파트와 공공아파트 청약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또는 ‘공공’의 각 유형에 따라 청약 당첨에 유리한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 청약 조건

청약을 할 수 있는 돈이 채워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고가 뜨기전에 계좌에 면적별 기준에 맞는 돈이 채워져 있기만 하면 되는데요.. 평소 돈이 없었다가 한번에 목돈이 생겼다면 한꺼번에 돈을 채워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한도 25만원 상향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한도 25만원 상향

공공 아파트 청약 조건

얼마나 ①오랫동안.. 얼마나 ②많은 돈을 불입했는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중요 합니다. 공공아파트 청약의 경우 꾸준히 오랬동안 넣었는지도 당첨에 중요하게 반영되기에 만약 15년 전 한번에 1천만원을 넣어두고 잊고 있었다면 당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매월(회 당) 최대 한도의 금액을 불입하여 1천만원을 만들었어야 당첨에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별 & 지역 별 금액 기준

주택 청약을 넣으려면 내가 청약하려는 면적별 종류와 지역에 따라 청약 계좌에 얼마나 돈이 들어 있는지 아래와 같이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아래의 금액까지만 딱 맞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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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①전용면적 85㎡이하: 3백만원
②전용면적 102㎡이하: 6백만원
③전용면적 135㎡이하: 1천만원
④모든 면적: 1천5백만원

기타 광역시

①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②전용면적 102㎡이하: 4백만원
③전용면적 135㎡이하: 7백만원
④모든 면적: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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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역

①전용면적 85㎡이하: 2백만원
②전용면적 102㎡이하: 3백만원
③전용면적 135㎡이하: 4백만원
④모든 면적: 5백만원

따라서 서울이나 부산에 사는 사람이 전용면적 85㎡이하에만 청약을 넣으시려면 계좌에 딱 3백만원만 채워져 있으면 되지만 만약 100% 추첨제로 분양을 하는 비규제 지역 아파트가 있다면 85㎡ 이상의 면적에는 청약이 불가능해 집니다. 85㎡ 이상의 면적에 청약을 넣으려면 3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넣어두어야 하기 떄문 입니다.



2024년 9월 변경된 청약통장 월납입금

지난달인 2024년 9월 부터 청약통장 월납입금 최대한도가 25만원까지 상향되었는데요.. 월납입금 한도 개정 이전까지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회당 한도가 10만원이 최대치 였었기에 월 20만원을 넣어도 10만원 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때문에 공공아파트에 청약해서 면적별 청약 커트라인을 맞추려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납입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청약에 늦게 가입한 사람 또한 월25만원 한도를 부지런히 넣는다면 빠르게 긴 시간 10만원씩 불입을 해왔던 사람의 점수를 따라 잡을 수 있게 됩었습니다.



회당 납입 한도를 채워 넣을 것

위의 지역 별 면적 별 청약 금액을 확인해 보면 서울시나 부산광역시의 135㎡이하 면적 또는 모든 면적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커트라인을 맞추려면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통장에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청약 제도가 개정되기 전 매월 회당 납입한도 10만원씩 넣어서 1천만원을 만들려면 8년 4개월동안 불입을 해야 하고 1천5백만원을 채우려면 12년6개월의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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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한도가 늘어나면서 유리해진 사람들은?

그간 청약 통장을 만들어만 놓고 꾸준하게 납입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회당 납입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매월 벌어 들이는 소득이 넉넉한 사람들의 경우 이제부터 부지런히 매월 25만원씩 넣는다면 재빠르게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던 사람들을 따라 잡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도 상향으로 인해 불입금 커트라인을 맞추기까지 소요되던 기간이 반도 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청약 월 납입 한도를 맞추어 넣어야 하는 이유

그간 청약 납입 한도는 10만원이었지만 돈이 없으면 2만원씩 넣어도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회차로 인정을 받으려면 월 10만원의 납입한도를 맞추어 넣었을 때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만원씩 납입하게 되면 약간의 이자만 붙을 뿐 그냥 회차를 의미 없이 날리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돈이 없다면 차라리 10만원을 모아서 넣는 것이 회차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며 이제부터는 25만원을 맞추어 넣어야만 납입회차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회차가 10개월이나 밀려 있다면 나중에 25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도 10개월의 회차를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물론 이렇게 하면 매월 넣는 것에 비해 회차로 적용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25만원에 미달되는 돈을 넣어 아깝게 회차를 쓸모 없게 날리는 것과는 다르게 회차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전환 가능해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몇해전부터 청약에 가입을 하려면 은행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권해 주는데요.. 과거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고 면적 또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존에 이 3가지 통장에 가입해 있었다면 공공 민간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면적별 금액에 대한 납입금만 맞추어져 있다면 모든 면적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로 전환을 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청약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있던 분들은 필요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제도 확인하러 가기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소득 기준 변경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는 청약을 넣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