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대부분 공동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를 들며 살게 될 텐데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 땅이 부족해서 단독 주택을 지을 만한 토지 매입도 쉽지 않고 직접 집을 짓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 입니다… 게다가 단독 주택은 집의 내외부를 직접 관리해야 하기에 편의성 또한 떨어지는데요.. 때문에 요즘은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주택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대표적이지만 그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공동주택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주택 종류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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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아파트외에도 공동주택 종류들은 다양한데요.. 취득을 하거나 양도를 하는 경우 주택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양도세 과세 기준과 주택으로서의 용도에 따른 규제, 그리고 1세대 1주택 충족 요건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기에 주택의 종류에 대해 미리 공부해 두고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주택
과거에 많았던 주택 유형입니다. 단독주택의 종류는 1층도 있고 2층, 또는 3층도 있는데요.. 한 세대를 이루는 식구들이 모든 층을 다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한 층, 또는 두 층 정도는 세를 놓아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지어진 건물이지만 주인은 오직 한 명이거나 두 명 정도 인데요.. 즉 각기 다른 세대가 한 건물에 세를 들어 살 수 있지만 해당 건물은 집 한채로 보는 것이 다가구 건물의 특징 입니다. 떄문에 오직 임대만 가능하며 세대마다 개별적으로 각각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단독주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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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건물 특징 및 세대수
다가구 건물의 대표적인 종류가 원룸 또는 투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다가구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있는 세대수는 총19세대 인데요.. 만약 하나의 대지에 두 동으로 건물을 올린다고 두 동의 세대수는 총19세대까지만 들어설 수 있으며 두 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다가구 건물 또한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다세대 주택(빌라, 연립, 타운 하우스)
다세대 주택이란 한 건물에 여러 세대의 집들이 들어서 있지만 구분 소유가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물론 한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이 전부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해당 집주인은 한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는 점이 다가구와의 대표적인 차이점 인데요.. 다세대 주택은 또 빌라와 연립주택으로 크게 나뉘어지지만 요즘에는 고급으로 지어지는 타운 하우스, 테라 하우스 등도 있습니다… 이들 다세대 주택들은 모두 4층 이하로 지어져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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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 연립 주택
빌라와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를 기준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빌라는 연면적이 660㎡ 이하로 지어져야 하지만 연립 주택은 660㎡를 초과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타운하우스 & 테라스하우스
보통 부촌에 많이 지어지는 2층, 3층 규모의 고급 주택으로 타운하우스에서 요즘에는 테라스 하우스로 많이 불리는 공동 주택인데요.. 주택의 개념은 연립주택을 대단지화 한 것이지만 내부에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어서 아파트보다 번잡하지 않게 마치 단독주택 같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급스럽게 지어진 주택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층수가 5층이 넘어가게 되면 아파트로 분류가 되는데요.. 5층의 저층 아파트부터 초고층 아파트까지 모두 아파트에 해당하지만 아파트 또한 다양한 종류들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동을 별개로 짓는 우리가 흔히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현대아파트, 자이, 푸르지오, 아이파크 등의 보편적인 아파트들이 해당합니다. 일반 아파트가 지어지는 땅의 용도지역은 주거지로 보통 3종 일반주거지역에 많이 지어집니다.
주상복합
상가동이 별개로 지어지지 않고 건물의 저층부에 들어서며 상층부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올려 짓는 형태 입니다. 주상복합은 한 건물에 상가와 아파트가 함꼐 지어지기에 내가 사는 건물안에서 쇼핑도 하고 주거도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단점은 상업지에 지어지기에 밀도가 매우 높아 주변 건물들이 바싹 붙어서 지어지는 갑갑한 단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vs 상업용 오피스텔)
주상복합처럼 상업지에 지어지지만 차이점은 주상복합의 경우 상가 건물위에 아파트가 올라 가지만 오피스텔은 상가 건물위에 업무시설이 올라간다는 차이점 입니다. 오피스텔의 원래 목적은 업무시설이기에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을 따르며 과거에는 취사시설과 바닥에 난방시설을 갖출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요..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하지만 현재는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취사시설과 난방을 설치할수 있어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나 준 주택이 아니기에 세입자를 들일 수 없으며 오직 숙박시설로 사용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분양이 진행될때 마치 세입자를 받을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해서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생활숙박시설은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받을 수 없는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집이 필요한 수요에 대한 공급은 여전히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나오지 않는 땅에다 1인, 또는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지은 것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은 생활숙박시설과 달리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맞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월세 집 고를 때에 월세 외에 관리비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