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내집마련 쉬워지는 이유 부부만 가능한 4번의 청약기회

청약 통장에 오랫동안 꾸준히 불입해 왔어도 정작 당첨이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데요.. 중복 청약에 대한 규정도 엄격해서 과연 청약을 통해 시세보다 좋은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도 올까?.. 라는 조바심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잘 활용 한다면 같은 날 4번까지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내 집 마련의 확률을 보다 높이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중복 청약을 피해야 하는 이유와 결혼을 하면 내 집 마련이 좀 더 쉬워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중복청약 피해야 하는 이유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에 청약 당첨일이 발표되는 날짜가 동일한 단지에는 동시에 청약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같은 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는 A와 B의 단지에 모두 청약 신청을 했다가 발견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청약제도 혜택에 대해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청약제도 혜택에 대해

중복 청약에 따른 불이익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일정기간 동안 청약 신청을 넣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되는 두 단지에 모두 당첨이 된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공정한 청약 경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가 포기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이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중복 청약 신청을 했다면

몰라서 실수로 중복청약을 넣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중복청약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재빨리 청약을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을 해서 몰라서 실수가 있었다는 상황 설명 하고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해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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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 왜 내 집 마련이 쉬워질까?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부부가 함께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에 혼자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 보다 훨씬 수월해 질 수 있을 텐데요.. 게다가 국가에서 신설되는 제도들이 갈수록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 중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높혀주는 제도는 바로 부부만이 가능한 같은 날 당첨일을 발표하는 2개의 단지에 무려 4번의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같은 날 4번 청약을 넣는 방법은?

당첨일이 같은날에 청약 신청을 넣는 것은 중복청약이 될 수 있기에 청약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제대로 따라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A단지와 B단지의 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모두 9월20일 입니다. 청약에는 다양한 종류의 특별공급과 일반분양 청약이 있을 텐데요.. 부부가 각각 청약 계좌에 납입을 해 왔었고 결혼한지 7년 이내의 부부일 경우 비규제 지역 민간분양 이라면 신혼부부특공과 일반분양에 각각 아래와 같이 청약 신청을 하여 동일한 날짜에 4번의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청약이 가능한 case들

case1)

①A아파트: 남편이 특공과 일반에 모두 신청을 한다
②B아파트: 아내가 특공 및 일반을 모두 청약신청 한다.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case2)

A아파트

①남편: 특공 및 일반청약 신청 가능
②아내: 특공 및 일반청약 신청 가능

기존에는 특별공급의 경우 1세대에서 특별공급에 2인이상이 청약을 넣어 한명이라도 당첨이 된다면 해당 청약은 무효를 시키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청약규정이 변경되면서 한 세대원이라 해도 관계가 부부라면 일반청약에 두명이 모두 청약을 넣는 것은 물론이고 특공에도 부부 두명에 각각 청약을 넣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첨 발표일이 같은 날짜 및 한 아파트의 특공에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청약을 넣는 다면 이것은 당첨이 되어도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오직 부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의 특공에 중복청약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뀐 것이기에 결혼을 하면 내집 마련이 보다 쉬워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 것 입니다.



부부의 청약이 불가능한 case

총5회의 청약신청을 넣은 경우

A아파트

①남편: 특공 및 일반청약 신청
②아내: 특공 및 일반청약 신청

B아파트

남편이 특공에 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당약 당첨일이 동일한 A아파트와 B아파트가 있는 경우 부부가 A아파트의 특공과 일반청약에 각각 모두 청약을 넣고(4번의 청약횟수사용) 남편이 B아파트의 특공에도 청약을 넣게 된다면 부부는 한 날짜에 총 5번의 청약을 신청한 것이 되기에 이 경우는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부부가 합쳐서 동일한 청약일에 신청이 가능한 횟수는 총 4번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한 사람 씩 각각 두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면 안되는 이유

A아파트

①남편: 특공에 청약
②아내: 일반에 청약

B아파트

①남편: 특공에 청약
②아내: 일반에 청약


법제처 생활법령 홈페이지 바로 가기

청약 제도는 당첨일 날짜가 같은 아파트인 경우 한 사람 기준으로 하나의 아파트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에게 같은 날 4번의 청약 기회가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이 두 아파트 모두에 한번씩 청약을 넣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한 아파트에만 4번의 청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남편은 A아파트에만 특공과 일반 청약을 넣고 아내는 B아파트의 특공과 일반에 청약을 넣는 방법으로 4번의 청약 기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위의 부부가 4번 청약이 가능한 규정은 2024년도에 신설된 규정이기에 아직 국토 교통부의 주택청약 규정에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신설된 규정에 대해 참고4)로 조문을 넣어 올해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해당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부부의 4번 청약 신청 방법이 유효한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을 넣으실 때에는 실수가 생겨서 중복 청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청약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여 올해 개정된 부부의 청약 기회에 대한 문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신혼부부라면 올해 개정된 부부 중복신청에 대한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또 중복신청을 잘못된 방법으로 넣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확인 하셔서 청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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