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사며 이사를 하는 경우 잔금은 이사 당일에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집을 파는 매도인과 집을 사는 매수인이 서로 이사를 나가고 들어 오면서 거액의 잔금을 치르는 마무리까지 지어야 하기에 이사 당일은 매우 분주하고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사 또한 두 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파는 매도인과 집을 사는 매수인이 모두 각각 한 날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두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을 텐데요.. 4가구 정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 이사를 하게 될때 도중에 한 집에서 잔금 치를 때 필요한 서류나 준비할 것들을 빠뜨리게 된다면 이사 당일에 마쳐야 하는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해 최악의 경우 모두가 이사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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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을 팔고 새 집을 매수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 한 날에 매도인도 되고 매수인도 되어야 하는 스케줄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빠뜨리지 말고 이사 전날까지 챙겨 두어야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사 당일 챙겨야 하는 서류 및 준비사항
이사 날짜가 잡히면 매매 거래를 중계 해준 부동산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이사 당일 잔금을 마무리 짓기 위해 챙겨와야 할 준비물에 대해 전달 해 주는 데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을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들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부동산에서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내용을 따르시면 됩니다.
① 매도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 인감도장, 원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② 매수인: 등기부 등본 및 가족 관계 증명서, 막도장
이사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
이사 당일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실수는 주로 매도인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바로 매도인 분이 준비해 와야 하는 본인 인감도장과 매도용 인감 증명서 속의 인감도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매도인은 이사 전날 미리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챙겨왔지만 인감 도장인줄 알고 챙겨 놓은 도장이 전혀 다른 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사 당일 꽤 많이 발생하는 실수이기에 집을 팔게 된 매도인이라면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도장과 본인이 챙겨 놓은 도장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또하나 중요한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을 받으실 때 반드시 매도인 본인이 발급 받으셔야 하는 점 입니다. 혹여 대리인이 발급 받을 경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수인 쪽 법무사가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다를 때 매도인이 해야할 일
이사짐 속에서 인감 도장을 빨리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겹겹이 꽁꽁 싸매둔 이삿짐 속에서 도장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그냥 매도인 분은 재빨리 주민센터로 가셔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변경 신청하시고 소지한 도장과 동일하게 맞추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불일치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잔금 시간을 최소 1시까지는 맞추세요.
보통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다른 것은 부동산에서 만난 매수인이 섭외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주민센터에 인감도장 변경신청을 하러 갔을 때 대기자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슬프게도 그날 따라 대기자가 주민센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이사 당일
그렇게 매도인이 인감 증명서 변경을 마쳐서 법무사 직원분이 잔금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일일 계좌한도가 낮은 상태라면 재빨리 은행에 직접 가셔서 창구에서 잔금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 계좌이체가 되면 법무사 직원분이 등기소를 방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사 당일에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따라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될 수도 있고 은행에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법무사 직원 분이 등기소가 마감되기 전 등기소를 방문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셔서 잔금처리 시간을 잡으셔야 하기에 최소 못해도 1시나 2시까지는 약속 시간을 정하셔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 해도 당일날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한도를 미리 높여 놓으세요.
1일 계좌이체 한도는 5억원까지 입니다. 때문에 미리 한도를 높여 놓아야 이사 당일 분주함을 줄일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하실려면 한도는 5억원으로 늘리시고 보안카드가 아닌 OTP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집을 매매하시는 것이라면 잔금액수를 이체할 수 있는 만큼의 계좌 여러개를 준비하시던가 이렇게 고가의 대금 이체라면 은행 창구를 통해 이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표를 피해야 하는 이유
수표는 발행한 은행에서만 당일 처리가 가능하기에 가급적 계좌이체로 잔금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은 이사전에 매수인에게 미리 연락하여 잔금을 반드시 계좌이체해 줄 것을 요구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매도인 또한 잔금을 계좌이체 받은 후 새로 이사갈 집의 매도인에게 바로 계좌이체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본인 세금 아낄려고 이사 당일에 현금 뭉치를 들고 나타나거나 타행수표를 건네준다면 매도인은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잔금을 치르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집문서에 해당하는 등기권리증까지 넘기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 잔금을 치를때 매도인 본인이 본인 신분증을 매수자 분이 섭외한 법무사 직원에게 제시하신 후 확인서면지를 작성하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매도인 본인이 직접 확인 서면지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몇 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순조로운 이사 당일을 위해 반드시 이사 전 준비해 놓아야 하는 내용들과 이사 당일에 처리해야 하는 공과금 처리까지 확인해 보시려면 위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