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방법 1부 포스팅에서는 등기부의 갑구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 보았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등기부의 ‘을구’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계약전과 잔금을 치르기 전에 본인이 직접 열람 신청을 하여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보증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갈수록 사기 수법이 고도화 되어 가고 있어 사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것 또한 부족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안전한 예방 장치를 다 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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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을구 확인하는 방법
(*먼저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관련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 문구가 뜨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안내 사항이 나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을구
근저당권 설정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이 나타납니다. 만약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다면 을구 ‘등기목적’ 아래 근저당 설정 이라고 표시되며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의 정보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전세권설정
현재 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해당 내용이 표시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라면 굳이 전세권 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기에 그런 경우 전세권 설정에 표시되는 내용이 없게 됩니다.
주택임차권
임차권 등기라고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이 등기되면 아래와 같이 을구 등기목적 부분에 ‘주택임차권’이라고 표시가 되고 접수일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임차보증금부터 관련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집에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면 세를 살고 있던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출 및 이사를 한다고 해도 그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되기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 온라인 발급 받기
건축물 대장 온라인 발급은 정부24홈페이지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세움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세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회원 및 비회원 모두 건축물 대장 발급이 가능하기에 원하시는 부분으로 선택하신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민원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두번 째 하위 메뉴인 발급서비스 아래 메뉴..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발급할 주소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집합건물 (아파트 및 빌라)은 좌측에 표제부와 전유부를 클릭할 수 있게 보입니다.
표제부
건물 한 동(1동) 전체에 관한 건축물 대장입니다.
전유부
각 세대의 건축물 대장입니다. 전유부 클릭을 하시면 각 세대가 표시되는데 그 중 원하시는 세대를 선택하셔서 위에 보이는 버튼인 신청할 민원 담기를 클릭하신 후 건축물 대장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하는 방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첫번째 페이지
① 상단부분: 해당 주택 주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
② 전유부분: 철근 콘크리트구조 등 해당 주택의 구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③ 공용부분: 공용부분의 용도 면적이 표시됩니다.
오른쪽
소유자 현황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때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 등본 속 소유자가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등기부 등본에 표기되어 있는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입니다.
건축물대장 두번째 페이지
건축물 대장의 두번째 페이지에는 변동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동안 건물에서 발생했던 역사가 기록되는 곳인데 만약 처음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 이후로 무단증축이나 위반건축물로 걸린적이 있었다면 표시가 되기에 꼼꼼히 살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시정완료가 되었다면 지자체 권고 사항 대로 시정을 했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현재도 불법 개조 및 증축을 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불법 개조 및 증축이 위험한 이유
먼저 위반건축물로 지정된다면 건축물 대장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게 됩니다.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은 집을 계약하게 되면
해당 집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도 나오지 않으며 살고 있는 와중에 계속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세금적으로 불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허가를 받은 곳을 무단으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모르고 입주를 한다면 다양한 피곤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꼭 계약전 건축물 대장까지 발급을 받으셔서 확인을 해 보신 후 문제가 있는 집과는 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등기부 등본 갑구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