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놓아 매달 일정 금액을 월세로 받는 임대사업은 임대차 계약만 잘 체결된다면 이후 임대인이 크게 신경을 쓰거나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도 비교적 편안하게 수익을 거두어 들일 수 있어 연령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법인데요..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의 신축 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을 분양받아 안정되게 월세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며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황금알을 안정되게 낳아줄것만 같던 비교적 관리가 쉬운 소규모 부동산들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able of Contents
분양계약 해지를 해야 할지 갈등 된다면
이미 분양 계약을 한 상태에서 온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해지를 해야 할지 갈등 중이시라면 최대한 빠르게 결단을 내리셔서 계약 해지 취소 통보 또는 합의 해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다가는 뒤늦게 분양계약 해지를 하려고 했을 때 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수분양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 계약 해지를 빨리해야 하는 이유
물론 분양을 끝까지 받으실 계획이시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미 분양 계약 체결에 대한 마음이 뜨신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합의 해지든 계약해지취소통보를 보내시든 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해 두셔야 합니다.
시행사 귀책으로 인한 해지
특히 수분양자의 단순 변심이 아닌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를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더욱 빠른 결단을 내리셔야 추가적인 손해를 피하고 시행사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까지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계약해제취소 통보가 시행사에 도달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수분양자는 곧 지급을 앞두고 있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리고 당시까지 납부했었던 계약금이나 중도금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이자까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에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경우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사 귀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항의를 하고 시행사도 수긍을 했지만 이후 계약해제취소 통보를 보내거나 합의해지를 하지 않고 그냥 중도금 지급이나 잔금등의 금전적인 지불만 하지 않은채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경우 나중에 해지를 하려고 했을 때 수분양자만 불리한 상황이 될수가 있습니다.
해지조치 하지 않아 불리해 질 수 있는 부분들
수분양자가 해지를 하지 않은채 납입해야 할 중도금 대출금 이자 지급을 하지 않게 된다면 미납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시행사에 따져 묻고 했었던 부분만 생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나중에 법원이나 대출기관에서 평가했을때 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돈을 제 날짜에 납부하지 않아 금전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일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부분만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게 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자동 대출 정지해 두기
대출을 받아 분양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보통 대출은 시행사가 알선하는 금융사에서 받게 되는데요.. 중도금의 경우 6차까지 분할해서 신탁사 계좌로 입금 되기에 해지를 결정하셨다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짜마다 자동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금융사에 지급 정지 조치를 하셔야 해지와 반환금 지급이 진행되는 동안 더이상 납부할 필요 없는 추가적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 및 금융 기관에 내용증명발송
시행사의 귀책사유를 들어 먼저 시행사와 신탁사에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지되기에 더이상 추가적인 중도금 등의 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하는데요.. 시행사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 최소되었으니 더이상의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겠으며 이전 대출금에 대한 부분은 시행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으라는 내용등을 넣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제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유
물론 분양계약 해제에 대한 판단을 늦게 하셔서 소유권 이전등기 단계까지 가셔서 해제 소송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도금과 잔금 등 돈이 시행사로 다 넘어가고 난 후 해제를 하려고 한다면 반환금에 대한 소송의 규모도 커지게 되고 시행사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수분양자들이 해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영세한 시행사의 경우 반환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잔금까지 치를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면 법원이나 대출기관에서 볼 떄에 수분양자가 해당 분양과정을 받아들였기에 지금까지 온 것이라 판단할수도 있어 반환금을 돌려받는데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덜컥 마음에 들지 않는 분양을 받았다가 공실이 되어 버리면 계약해지를 취소하는 동안 관리비만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분양계약 진행이 애초에 약속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분양자가 빠르게 법적인
대처를 하셔야 손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액에 대한 보상까지 좀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해산 및 파산 기미가 보일 때 미리 해 두어야 할 조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