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떄에는 못 받을 생각 하고 빌려주라는 옛 말이 있는데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면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이런 말까지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오랜 기간 매우 가깝게 잘 지내다가 돈 거래가 생긴 이후 소식이 끊기거나 사이가 소원해지는 신기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빌린 돈을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채무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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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지 않는 괘씸한 채무자
돈을 빌린 후 갑자기 채무자의 태도가 180도 돌변해 버린다면 채권자는 돈도 잃고 마음의 상처까지 받게 될 텐데요.. 또 본인 쓸 돈은 아주 넉넉하게 잘 쓰면서 빌린 돈만 안 갚는 것이라면 채권자는 괘씸함에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채무자라면 반드시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할텐데요.. 오늘은 의도적으로 돈 안갚는 채무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혼 내주고 빌린 돈도 챙겨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섣불리 고소하면 내가 역고소 될 수 있는 사기죄?
안타깝게도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잘못했다가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더욱 곤란해 질수도 있습니다. 지인간의 돈 거래에 대해 아주 탄탄하게 법적 채무 관계 형식을 갖추어 놓지 않은 이상 범죄 구성 요건에 맞게 입증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법적인 장치를 절저히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고소를 했다가 채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 민사 분쟁을 형사화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채무자를 바로 고소하는 것은 일이 다른 방향으로 어려워 질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채무자를 응징하려고 할 때에는 전략을 잘 짜서 순차적인 방법으로 법적 응징에 들어가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 순차적 압박 들어가기
앞서 설명처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자를 순차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의 주소를 알건 모르건 아래와 같이 먼저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간단한 지급명령 신청부터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채무자 주소를 모르셔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내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채무자가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몰라서 받지 못한다 해도 재판이 진행되기에 채권자가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승소 후 복리로 늘어나는 지연이자
위와 같이 일단 민사소송 후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원금에 대한 지연 이자에는 12%가 복리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본격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응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신청
재산명시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인지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 요청을 하고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감축할 수 있으며 만약 재산을 허위로 작성 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위 재산 명시에 대한 처벌
재산명시명령신청 후 구체적인 금융사까지 지정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 수표거래내역과 누구와 무슨 금전 거래를 했는지 날짜 및 명확한 시간대까지 특정해 다 조사를 진행할 수 있기에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한 허점을 찾아내 허위 재산 명시에 대한 처벌을 할수가 있습니다. 처벌 정도는 민사 집행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릴 수 있게 되기에 채무자를 구체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형사고소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백한 채무자의 허위 사실을 먼저 밝혀내어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명백한 물증을 법원을 통해 확보한 다음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채무자가 채권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법원도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게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압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자는 집행 권한을 갖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건물 주택 등이 있다면 압류를 할 수 있지만 큰 재산이 없다면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 제품 집기, 생활용품 등의 유체동산에 빨간 딱지를 붙여 압류를 할 수 있기에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압류시 채권자에게는 집행관이 함께 동원되며 경우에 따라 경찰이나 군대까지도 요청에 따라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딱지가 붙은 채무자의 유체동산은 경매에 붙여져 처분되게 됩니다.
채무자 경조사비 압류
집행권한을 채무자 자녀나 부모님의 경조사에 행사한다면 채무자에게 들어온 부조금을 압류할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질이 워낙 나쁘다면 이런 상황까지 만든 채무자가 잘못일 것 입니다.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신청
법원에 요청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 재판에 의해 등재된 것은 누구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기에 채무자에게는 돈을 안 갚은 사람이라는 주홍글씨가 꼬리표 처럼 붙게 됩니다. 때문에 향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큰 사업을 하게 되어 누군가 채무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신원조사를 할 경우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집행권한 양도
위의 방법을 모두 동원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끈질긴 채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오게 되면 사실상 떼인 돈을 받는 것은 어려워질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정도로 잘못된 채무자라면 이제 목적은 채무자를 혼이라도 내 주는 것이 목적이기에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회사의 경우 일반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압박하는 것보다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압박을 할 수가 있기에 채무자는 안 갚은 채무를 갚기까지 무척이나 신용정보 회사에 합법적인 시달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사정이 실제로 너무 어렵고 도저히 돈을 갚을 방도가 없을 경우 채권자도 이렇게까지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돈을 안 갚는 것이라면 채무자 본인이 자처한 상황이 되는 것이니 본인 돈이 소중하 듯 남의 돈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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