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하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하기 전에 해서는 안되는 것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절대 이 기한을 어긴다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1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당연히 자신들이 상속인이라는 사실도 알기에 고인 사망 후 3개월내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