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을 설립하던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었다면 지분이 증가한 것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에는 대리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여…
가족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사업체를 경영하기 위해 특별히 힘들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을 수 있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