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vs 비거주자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기준
국내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기준으로 6개월 이내 이지만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해외에 주소지를 둔 해외거주자인 경우 한국에 남겨진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9개월까지 신고와 납부가 연장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국내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기준으로 6개월 이내 이지만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해외에 주소지를 둔 해외거주자인 경우 한국에 남겨진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9개월까지 신고와 납부가 연장됩니다.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시키려면 상속 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를 통해 자금출처 확인서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자녀는 지정된 국내 외국환 거래은행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