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시 최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의 한계, 특별법의 역할은?

전세사기 시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한계

아파트 등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1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들은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못해도 시가의 90% 정도로 낙찰이 이루어 지지만 빌라의 경우 대부분 유찰이 되기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값에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왕에게 2억원의 보증금을 전세사기 당한 세입자가 1순위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1억원도 겨우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유는 해당 집의 원래 시세가 1억5천만원 정도이지만 빌라왕이 매매가보다도 더 비싼 2억원의 보증금으로 해당 집을 세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도 보증금 못 받는 이유와 대처 방안

허그 가입했지만 전세 보증금 못 돌려 받는 경우

집주인은 왜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며칠만 전출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다른 이유를 대겠지만 실제 이유는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오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임대인은 돈이 필요해도 해당 집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세입자가 잠시 주소지만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 준다면 은행에서는 자신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우선 변제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며칠 후 다시 주소지를 해당 전세집으로 옮긴다고 해도 세입자는 이미 우선 변제권을 은행등의 다른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빼앗기게 되는데요.

집주인 거부해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마쳐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요한 이유

집주인이 거부한다 해도 이사를 가고 나면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것을 기한 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위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특히나 집주인이 전입신고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월세를 좀 싸게 해 줄테니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까지 넣어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한푼이 아쉬운 세입자의 경우 혹해서 이러한 계약서 조항에 응하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