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시 최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의 한계, 특별법의 역할은?
아파트 등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1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들은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못해도 시가의 90% 정도로 낙찰이 이루어 지지만 빌라의 경우 대부분 유찰이 되기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값에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왕에게 2억원의 보증금을 전세사기 당한 세입자가 1순위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1억원도 겨우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유는 해당 집의 원래 시세가 1억5천만원 정도이지만 빌라왕이 매매가보다도 더 비싼 2억원의 보증금으로 해당 집을 세 놓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