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배당주에 투자해서 연간 배당받은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5.4%로 분리과세가 되며 2천만원 넘게 배당을 받 게되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연간 배당수익이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수익들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무섭기는 하지만 사실 수억원씩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배당금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고 팔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으로 인한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양도세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기에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 합니다.
해외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면 그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세 세율이 매우 높아서 투자자들에게 무척이나 큰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 줍니다. 때문에 해외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며 발생한 주가차익은 익절한 수익이라고 해서 모두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종목의 주식에만 투자하여 250만원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 세율 22%를 적용해서 양도세를 부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여러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한 종목도 있고 수익이 발생한 종목도 있다면 먼저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후에 그 남은 수익 금액에다가 공제금액도 빼고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해외주식은 이렇게 매매차익에 손익통산을 한 후 세금을 과세 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절세는 위에서 소개드린 기본공제 250만원과 손익통산을 활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엔비디아가 놀라울 정도로 폭등을 했었는데요..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동안 최고점까지 쭉 보유를 했다면 높은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고점에서 한번에 매도를 하게 되면 많이 번 만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도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250만원의 금액에 가깝게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매도를 해주고 다시 재매수를 한다면 양도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재매수를 한다면 평단가에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세와는 달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동안 2천만원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되기에 2천만원의 차익이 넘는 것과 상관없이 22%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해외주식에 부과되는 세율은 20%이지만 지방세소득세가 포함되어 22%인 것입니다.
앞서 매매차익으로 발생한 수익에 과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 뿐 아니라 손실 또한 반영하는 손익통산을 통해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때문에 여러 주식에 투자한 경우 수익이 발생한 주식이 있다 해도 수익보다 더 크게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러 손실난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5백만원의 주가차익이 발생한 종목이 있어도 25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주식이 있다면 일단 손절을 통해 5백만원의 수익에서 250만원(손실)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250만원의 이익이 남게 될 텐데요.. 이 250만원은 기본공제를 통해 차감을 하게 되면 납부할 양도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손절한 주식은 다시 재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계산식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500만원(A주식 매매차익) – 250만원(B주식 손실) = 250만원(양도세 과세대상??)
250만원 – 250만원(양도세 기본공제) = 0원(납부할 양도세)
국내 많은 증권사들에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 4월중순 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을 받아 세금신고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요. 간편하게 증권사 온라인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세금신고를 대신 해주고 세금신고서를 보내주면 내용을 보고 납부만 하시면 되니 매우 편리하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납부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절세 방법과 대표적인 세금인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증여세 없이 저가양도를 통해 3억원을 증여하는 절세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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