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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오해 받지 않는 가족간 계좌이체 방법들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은 당연히 직계존속 직계지속 등 가족끼리나 가능한 것이지만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에게도 증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때 가족에게 받은 증여와 타인에게서 받은 증여의 차이점은 가족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을 기한으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지만 타인에게서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공제를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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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신경써야 하는 이유

가족간에는 특히나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외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게서 받게 되는 생활비가 있을 것이고 자녀 또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및 생활비 또한 계좌이체를 통해 전달하게 될텐데요. 이러한 생활비 용돈 자녀의 학비 및 학원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증여로 보지는 않지만 문제는 생활비등의 이러한 이유로 계좌이체가 된 돈 또한 증여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과세관청에서 보았을때는 어떤것이 증여이고.. 또 어떤것이 증여가 아닌지를 판단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실때에는 생활비, 학비, 용돈 등 적요에 메모를 통해 돈의 용도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세무조사를 받게될 일이 있을 때 증빙을 할수가 있고 먼 훗날 상속이 진행될 상황이 되었을때 남겨진 가족들이 소명을 못해 곤경에 쳐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로 오해받지 않는 가족간 계좌이체

계좌이체를 조사하는 이유

국세청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언제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될까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을 때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보통 집을 샀거나 고가의 전세 보증금을 넣고 세를 든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조사를 받게 된 대상의 이전 몇년간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물론 본인이 번 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혹여나 증여를 받아 마련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수년간의 계좌 이체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족간 계좌이체가 진행된 내용이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기에 특히나 가족간 계좌이체는 평소에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되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명확히 소명을 하지 못하면 증여로 판단하여 긴 시간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고 세금 납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 등 큰 벌금을 물게 될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진행된 경우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후 6개월이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면 1, 2년 사이에 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무조사 역시 피상속인의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혹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에게 증여를
해준 것이 없는지에 대해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이전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철저하게 들여다 보기에 가족인 상속인들이 곤란을 겪게 하지 않으려면 평소 계좌이체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모두가 신경써야 할 부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소명이 가능한 계좌이체 진행하기

위의 설명처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꼼꼼히 살펴 보게 되고 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좌이체 내역 또한 수년간의 이체내역을 다 살펴 보게 되기에 당사자라고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난 내역을 기억해 내기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해 봐야 입증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기에 사실 가족간 계좌이체가 너무 빈번하게 많은 것은 세무조사시 그리 좋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 부모자식간에 큰 돈을 빌린 것이 있다면 상계처리가 입증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는 대상이 직접 증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억울하게 증여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증여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해 크게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세무조사에 임할 준비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세무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절세의 도움을 받는데 보다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디에서 할까?

홈택스에서 하실수 있으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실 경우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증여세신고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

증여세 필요서류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본 및 통장사본, 이체영수증 등의 증빙이 첨부되어야 하고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현금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증여신고로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경로(PC기준)

세금신고(상단메뉴) → 증여세신고(왼쪽 메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절차 진행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가 향후 증여로 오해를 받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법원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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