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채무가 버거워 개인채무조정이든 개인회생이든 제도의 도움을 좀 받기 위해 알아 보고 계신 채무자 분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희의 개인채무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조정을 받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하실텐데요..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개인회생에 비해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것부터 전 과정을 혼자 진행해야 하기에 본인이 준비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해도 통과가 되기까지 무척이나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나마 개인채무조정이 진행되는 단계와 기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두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과정들이 진행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채무자는 안내 받은 과정만 빠짐없이 협조적으로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나면 위원회에서는 먼저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는 금융사에 접수통지를 발송해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 한것에 대해 알리고 채권신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접수통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통지를 접한 금융사는 2주 이내에 채무자가 빚을 낸 채권 내역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금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금융사도 바쁘거나 다양한 이유에 의해 신고 기한이 다 되어 가도록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에서 다시 기한안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재요청을 하기에 개인채무조정절차는 많이 지체됨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채무자가 지고 있는 빚을 파악하여 모두 채권신고를 하게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을 진행할 담당심사역님을 배정하게 됩니다. 보통 담당심사역님은 채무자가 처음 채무조정 신청을 했을 당시 상담을 해주셨던 담당자 분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처음 상담을 해주신 분은 일반 상담사 직책이 아닌 심사역님이 처음부터 상담까지 맡아 해당 사건을 꼼꼼하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심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사건을 맡은 심사역님들은 채무자의 현황, 신용정보,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채무내역과 재산내역을 종합하여 채무조정안을 산출하게 됩니다.
채무조정안이 산출되면 조정된 채무액과 변제기간 월상환액 등에 대해 채무자는 CCRS 신용회복위원회 앱(APP)를 통해 미리 실시간으로 채무조정의 진행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채무조정안이 산출되어 향후 본인이 갚아야 할 총 채무액과 변제기간 및 월상환액등을 확인하며 계획을 세워볼 수 있지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최종동의 결과 내용에 변경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채권신고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 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적정성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채무조정부의 심사기획팀에서는 심의 부의전 채무조정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소득과 보유재산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문의를 하기도 하기에 이에 잘 협조를 해 주셔야 명확한 조정이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회신은 채권자인 금융사로 부터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난 작성된 채무조정안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게 되면 금융회사에서는 서민법 채무조정 절차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만약 금융사에서 회신을 해주지 않고 기한동안 아무런 입장 표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채무조정안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동의 전 그간의 진행과정 중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50% 이상이 되면 그동안 만들어진 채무조정안은 동의로 통과가 될 수 있지만 금융사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시한번 채무조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동의에 의한 심사과정을 진행하며 금융기관들과 조율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동의가 이루어져 14일 이내에 합의서가 체결되면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최종동의가 이루어진 후 14일 이내에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최종동의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회복효력이 생기지 않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효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간 연체된 채무에 대한 추심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뤄지기도 하기에 신용회복지원효력이 발생되기까지 신경을 잘 써서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를 맡기고 발생된 채무의 경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도 탕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담보채무 등 채무조정안에서 제외된 채무에 대해서는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관리하게 되기에 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에 대해 안내를 받으셨다면 합의서 체결 이전이라도 성실히 채무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고민하시면서 진행될 과정에 대해 큰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자세한 과정을 안내 받게 되겠지만 미리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개인채무조정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빌린 돈 갚지 않는 채무자 법 안에서 확실한 처벌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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