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역 주택 조합 해산 파산 기미 보일 때 해 두어야 것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낡고 노후화 되엇을떄 달콤하게 지 주택 가입 제안이 들어온다면 청약보다 복잡하지 않게 느껴지는 지주택의 가입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 주택이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던 곳을 허물고 새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것을 뜻합니다. 지주택이라고 짧게 줄여 부르기도 하는 지역주택조합은 보통 집이 지어진지 오래되어 낙후된 지역에서 적은 자금을 들여 소규모 아파트를 지으시려는 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편입니다.

전국 10% 정도의 저조했던 지주택 완공률

하지만 아쉽게도 전국적으로 이제껏 지주택에 의해 계획되었던 아파트의 완공률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동작구 등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성공한 사례도 꽤 있지만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성공률이 동작구에서 나왔을 정도로 전국적인 지주택 아파트의 완공률은 그간 추진되었던 건에 비해 10%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파산이 예측된다면

지역주택조합 특징

지역주택조합의 특징을 자금조달방법과 장단점으로 분류해 알아 보겠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주택 조합에 가입하여 긴 시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해결 방안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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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방법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할 자금과 건설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은 먼저 조합원을 모집한 후 조합원들에게서는 분담금을 받고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한 PF대출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세대수를 제외한 이외의 남은 세대수들은 일반분양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장점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던 곳을 허물고 짓기에 주변아파트 시세에 비해 저렴한 비용을 들여 소형 신축아파트나 새로 지은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단점

재건축 아파트들은 아파트 자체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올리면 되는 것이지만 지 주택은 조합원들의 집외에 곳곳에 조합원의 집 이외 자리의 토지를 하나 하나 매입하는 작업부터 시작 해야 하기에 토지를 매입하는 첫 단계부터 매우 속도에 난항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 주택의 경우 사업성 부분에 있어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사업 방식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올리는 과정 자체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매우 어려운 구조인데 아쉽게도 코로나, 전쟁, 고금리 등의 영향에 의해 최근 아파트 건설 시공사들의 PF 대출이 막히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도 못 갚게 되는 지주택들도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가입해 있던 지주택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면 조합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주택에서 파산신청 예정 통지문을 받았다면

자금줄이 막히고 대출금 이자도 못 내면서 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면 지주택을 이끄는 주최측에서도 파산에 대한 의향을 조합원들에게 내비칠 텐데요.. 만약 수년간 가입되어 있던 지역주택조합이 파산할 것이라는 파산신청 예정 통지문을 보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산신청까지 가게된 정도라면 이미 조합원이 넣었던 분담금들은 대출 연체이자를 지불하고 주최측 월급으로 나가는 등 조합의 유지비용으로 다 사용해 버려 조합에는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으로 속상한 마음에 그냥 넋만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파산예정 통지문 받은 후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파산예정 통지문을 받았다면 먼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소한의 분담금 반환을 위해

주택이 해산이나 파산등을 하게 되면 분담금을 회수하는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회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담금 회수순서

①담보를 가진 채권자
②일반채권자
③조합원들

사실상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자금이 있다면 위의 분담금 회수 순서에 따라 청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우선순위로 남아있는 분담금을 회수해 가기에 파산 전 남아있는 자금이 있었다고 해도 조합원들에게까지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조합을 탈퇴한 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조합원은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채권자 자격을 갖게 되기에 운이 좋다면 얼마간이라도 반환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방법



물론 탈퇴를 하려면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파산까지 온 상태라면 당연히 어렵지 않게 사유가 충족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탈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정황에 의해 사정이 변경된 경우
② 안심보장증서의 내용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③ 좁합원을 모십할 때 과장이나 허위광고가 있었던 경우

2020년 12월11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라면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의 철회는 특별히 사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가입 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의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돌려받을 돈이 조합에 남아 있지 않다 해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조합 해산이나 파산 기미가 보인다면 반드시 탈퇴후에 소승을 진행해서 승소를 해 두셔야 합니다. 주택법이 변경된 이후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이 분담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조합원 또한 조합의 채무를 어느 정도는 분담을 받게 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괜히 골치 아픈 일에 휘말려 분담금도 잃고 조합의 채무까지 일정 부분 분담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또 소송까지 진행하는 괴로움을 사전에 차단하고 싶다면 꼭 미리 사전 대비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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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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