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도 보증금 왜 날리는 이유 예방책은?

세입자는 이사를 간 집으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매우 안심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뒷날 다시 확인해 본 등기부 등본에는 계약전과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세입자는 혹여 집주인에게 돈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완벽하게 세입자 본인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매우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될 텐데요… 우리는 대부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 이렇게 든든한 마음을 갖고 살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방 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았는데 보증금 왜 날릴까?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까지 마치게 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는데도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이유는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전출 신고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알지도 못하는 주소지에 세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알림문자 서비스

임대인은 왜 임차인 몰래 세입자 주소지를 옮기는 것일까?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세입자의 주소지를 옮기는 이유는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누군가 집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집이나 건물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통해 현재 해당 집에 세 들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를 들어 해당 집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까지 확보한 상태이기에 은행에서는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 주어도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담보물에는 돈을 빌려 주지 않기에 임대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몰래 임차인이 이사를 간 것으로 전출 신고를 한 뒤 현재 서류상으로 해당집에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 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꾸미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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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모르는 전출신고.. 어떻게 가능했을까?

원래 전입신고 및 전출신고는 세입자 당사자가 가서 해야 하지만 행정업무 또한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다 보니 행정센터 직원이 전출 신고를 제대로 본인인지 확인 하지 않고 받아 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기꾼이 속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주민센터 직원 또한 속수 무책으로 속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본인의 전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될까?

대부분은 임차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으로 해당 집이 경매에 부쳐졌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면서 이지만 다행히 전출된 관할 행정센터에서 전입 및 전출 신고에 대한 당사자 확인을 하는 경우 조기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부쳐진 다음 본인의 전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미 집주인은 해당 집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챙기거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린 다음 잠적을 해 버린 뒤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집주인을 잡게 된다 해도 대부분 재산을 숨겨버린 뒤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표면적으로 없는 상태일 것 입니다.

만기 전 임차인 주소지 옮겨지면 어떻게 될까?

계약이 만기 되기 전에 전출되어 주소지가 다른곳으로 이전되게 되면 해당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서류상 이사를 가 버린 것이기에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도 대랑력도 모두 잃게 됩니다. 또한 은행권에서 전세 보증금을 대출 받은 상태라면 조기 상환 요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해당 집에서 2년을 살았다면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2년을 더 살겠다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주민센터의 불찰로 발생한 일이기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배상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피해자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나의 주소지 변경.. 어떻게 방지할까?

이와 같은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에서도 임차인이 모르게 전출신고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누군가 임차인 몰래 전출신고를 할 경우 미리 알림 문자를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 임차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이기에 세입자라면 반드시 신청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알림문자 신청하기

누군가 나의 주소지를 전출 신고할 시 미리 알림 문자를 주는 정부24 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기

①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검색
(메인화면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②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가 나오면 옆의 ‘신고하기’ 버튼 클릭 (회원 / 비회원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비회원 신청하기’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화면이 넘어가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하신 후 신청인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필수 입력사항들을 넣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신청구분 화면에서 신규, 변경, 해지 부분에서 처음 신청시 ‘신규’를 클릭하신 후 다음화면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를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④신청 서비스 화면이 나타나면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등.. 모른 항목들에 문자 전송(SMS) 체크 박스를 클릭하신 후 간단히 본인확인 인증 절차를 마치면 신청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휴대폰으로 통보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후 부터는 누군가 나 모르게 나의 등본 초본등을 발급 받거나 나의 주소를 모르는 곳으로 전출할 경우 바로 알림 문자를 받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알림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좋은 이유

①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전출신고를 한 경우 바로 알고서 집주인에게 항의를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알려 정정할 수 있습니다.
②집주인이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의 심사 기간이 수일에서 10일까지 걸리게 되기에 미리 은행에서는 다시 정정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③집주인에게도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알림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금으로 신축 아파트 내 집 마련하는 방법 확인하러 가기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계약금 밖에 없어도 신축 아파트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클릭 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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