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크리에이터를 생업으로 삼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고소득자 크리에이터 분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작가가 아니어도 네이버,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그 스팟 등의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많은 광고 수익을 얻기도 하고전문 제작사 못지 않게 훌륭하게 만든 영상물을 유튜브에 올리고 고수익을 얻으시는 개인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 창작물이 넘쳐 날수록 남의 저작물 무단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다 완성도 높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꼭 사용했으면 하는 사진, 음악, 영상 등이 있을 것 입니다. 오늘은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법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유명인의 오리지널 음원은 당연히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누군가 오리지널 곡을 편곡한 곡, 커버곡, 창작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배경음악 등은 사용해도 되는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보다 이런 편곡된 곡이나 배경음악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커버곡 또한 다 개인의 창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곡들 입니다. 따라서 편곡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소송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제작물이 삭제 되어 버릴수도 있기에 절대 허락없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뉴진스 음악을 짧막하게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직접 뉴진스에게 연락을 할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원작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작권 전문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한국의 음악들은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서 신탁을 맡아 모두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기에 저작권협회에 문의를 하신 후 사용료 협상을 하고 허락이 되면 저작권 침해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고맙게도 원작자가 저작권을 풀어 배포해 놓은 음원들도 많은데요.. 유튜브 스튜디오 등을 통해 저작권이 없는 음원을 골라 따로 비용도 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의 원칙은 아래와 같이 2가지 경우로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항한 후 70년간 저작권이 존속된다고 합니다.
②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70년동안 존속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규정된 시점으로 부터 70년의 존속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음원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안됩니다. 오래된 영화나 드라마 속 내용을 짤방으로 재미있게 만들어 업로드 한 개인 계정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작권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
방영 된지 오래된 영화, 드라마나 영상 속 일부의 내용을 30초 정도의 짧은 컷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상관 없이 남의 영상 속 내용을 무단으로 캡쳐하거나 짤방을 만드는 것, 허락 없이 재편집하는 것, 영상물의 뱡향을 뒤집거나 바꾸는 것 등으로 가볍게 편집하여 자신의 개정에 올리는 것 또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하기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영화 및 드라마 또한 시간이 지났어도 누군가 허락한 범위내에서 사용을 해 준다면 이 또한 제작사 입장에서는 자신들 회사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포털에서 작품을 검색하여 제작사가 확인된다면 제작사로 사용하고 싶은 용도와 사용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한 후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제작사 마케팅 팀에서 예고편 소스를 전달해 주기도 하는데요.. 제작사를 통해 직접 사용분에 대한 허락을 받게 되면 공정이용 허용범위에 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에 법적 분쟁없이 개인 크리에이터가 원하는 창작물 작업 소스로 활용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유명인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인지를 하고 있지만 뉴스나 신문 기사에 대해서는 매우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날짜가 지나간 뉴스나 기사들을 편안하게 캡쳐하여 개인 블로그 또는 유튜브 영상 소스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엄연한 저작권의 침해 입니다. 뉴스나 기사들 또한 영상 저작물, 사진 저작물, 어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출처를 밝힌다고 해도 허락없이 사용한 뉴스 속 영상, 기사 캡쳐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되니 크리에이터 분들이 고생해서 만든 영상물들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거나 제작사로 부터 소송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뉴스영상이나 기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맡으려면 언론사에 직접 연락을 하시거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저작권을 관리하고 있기에 이곳에 문의 하셔서 허락을 맡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사망 보험금 또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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