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유권을 가진 주택이나 상가이지만 이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 기한안에 집을 비워 주지도 않고 내부에 짐도 치워주지 않는다면 나는 해당 부동산을 활용하여 돈을 벌거나 내가 들어가서 생활 할수도 없어 매우 골치아픈 상황을 겪게 될 텐데요. 이때 명도소송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도가 무엇인지와 내 소유의 부동산을 명도해 주지 않을 명도소송 외에도 어떤 방법으로 내 부동산을 말끔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명도는 예전에 민사집행법이 있을 때 사용되었던 용어이지만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배를 이전해 주는 ‘인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굳이 차이점을 구분하자면 명도는 지배하고 있던 곳의 물건을 모두 반출한 뒤 내부를 말끔히 비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살고 있던 집을 매매한 경우 당연히 집 내부에 있던 물건을 말끔히 비워낸 후 깨끗한 상태로 새 집주인에게 집을 넘겨주는 것이 명도인 것입니다.
①경매로 넘겨 받은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②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명도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명도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명도로 인한 분쟁은 언제 많이 발생하게 될까요? 위에 두 가지 예시를 설명한 것처럼 보통 경매로 넘겨 받은 집의 이전 세입자가 자신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나각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또는 임대를 주었던 집에서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거나 내부에 있는 짐을 빼주지 않을 경우 많이 발생하기에 임대인 분들이 명도로 인한 곤란함을 겪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사람은 나가고 안에 물건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직접 짐을 뺴고 이삿짐 센터나 짐을 보관하는 곳에 맡긴 후 보관료는 짐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짐을 빼주지 않는 것은 물론 사람 또한 계속 살고 있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 입니다.
경매로 산 집의 이전 세입자가 집을 빼줄 생각이 없거나 임대를 준 집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두달째 월세가 밀려 퇴거 요구를 했음에도 집을 안 빼준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날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갑자기 문을 따고 들어가서 세입자의 집기를 빼내는 것은 자기힘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력구제에 해당하기에 집주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날 수 있겠지만 세입자의 막무가내로 퇴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재판을 통해 집행권한을 인정 받은 후 다시한번 퇴거 요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임의 집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집행관에게 요청하여 명도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비로소 집행관 분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물건을 빼내면 명도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점유자가 집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소유자는 명도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명도소송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지만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 넘어 걸릴 수 있는 점 입니다. 이렇게 재판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리 소유자라고 해도 긴시간 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본인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위의 설명처럼 명도소송은 시일이 너무 오래걸려 소유자에게 소송기간동안 재산상으로 큰 피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소유자에게 명도청구권한이 확실하게 있고 점유장체게 항변사항이 없다면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통해 명도소송 대신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 안에 명도 절차를 마무리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나 명도소송의 경우 점유자가 이리저리 꾀를 내어 소장도 확인하지 않고 피해버린다면 첫 재판을 시작하기까지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빠르게 명도 진행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소유권이 있는 부동산에 점유자가 퇴거를 해 주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원활한 명도를 위해 어떤 실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 준비해야 하는 과정들에 대해 가볍게 알아 보았는데요.. 하지만 관련 제도도 도중에 변경이 되기도 하고 명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도 관련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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