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속재산분할 이후 재분할 했을 때 증여세 부과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 받아야 할 상속인이 많다면 분주히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요..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다 상속인들이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전 증여를 받은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 소명도 해야 하기에 슬픔도 추스려야 하는 상속인들에게 6개월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매우 촉박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만약 고인께서 생전 가족들에게 각자의 몫을 분배해 주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다행이지만 유언 없이 급하게 떠나신 경우 가족들끼리 유산을 분배해야 할텐데요.. 이때 상속재산분할을 한 뒤에 뒤늦게 의견이 맞지 않아 다시 새로 상속 재산 재분할을 해야 한다면 상속세 외에 증여세 또한 부과될 수 있어서 세금적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했지만 이후 불만 있는 가족이 생기거나 가족들의 상황에 따라 상속 재산을 다시 재분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한번 분할이 이루어진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예를들어 형제에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50억원일 경우 형과 아우는 각각 25억원씩을 나눠가져야 법정상속분에 맞게 공평한 상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이 30억원을 받고 아우가 20억원을 받았다면 억울하게 느껴진 아우가 다시 상속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며 형에게서 5억원을 받게 된다면 형에게서 5억원을 받은 아우에게 증여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 분할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아우는 형에게 받은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고.. 또 내지 않아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재산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상속재산 재분할을 언제 했는가?

새로 재분할한 상속재산에 대해 추가로 상속재산을 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인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인 6개월 이전과 이후가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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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시점에서 6개월이내

상속세 신고기간 안에 상속재산분할도 이루어지고 재분할까지 마쳤다면 6개월 안에 추가적으로 재산을 더 받은 상속인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안에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을 마친 후 등기등록을 하고 명의이전을 마쳤는데 형에게서 아우가 아버지의 유산인 5억원을 받는 상속재산 재분할이 이뤄진다면 아우에게는 5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예외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이 최초인 경우

예외의 경우란 상속세 신고기간인 6개월 이후 상속재산을 최초로 분할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100억원을 두 형제가 공평하게 50억원씩 나누어야 법정 상속분에 맞게 상속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형이 70억원을 가져가서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분할이 이루어 졌다고 해도 형에게 20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협의 분할로 상속이 이루어진 것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최초의 협의 분할에 의해 고인의 재산을 물려 받은 것이라면 이것은 상속이기에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는 붙게 되기에 제 기한 안에 상속세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등 법원에 의한 재분할

상속세 신고 기간이 지났지만 상속회복청구에 의한 상속재산 재분할이 들어와 법원에서 재분할을 하는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으며 상속인들의 채권자들이 시일이 지나도록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상속인들 대신 대위분할을 한 경우 다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재분할을 한다면 이 경우 또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여러 상속인들 중 한명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의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은 이득을 얻게 될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득을 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후 재분할을 해야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인 6개월 안에 재분할까지 마쳐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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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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