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 구조를 따르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물려받는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십억 수백억원.. 그 이상의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 자산가 집안일 경우 상속이 한번 진행되고 나면 집안의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마는데요.. 때문에 가업 승계를 하려는 기업가 집안의 경우 자녀가 출중한 실력을 인정 받았음에도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커서 해외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이민을 고려하실 경우 실제 이민을 통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따져 보셔야 할 텐데요.. 한국 또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빼면 치안 상태와 물가 및 의료 각종 세금 등등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10년 안팎의 짧은 해외 이민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경제적 기반을 잡고 있던 사람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민을 선택하는 것이 과면 세금을 줄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부터 올해까지 상속세가 적거나 없는 국가들인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민을 떠난 한국의 자산가 규모는 1천여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과다한 상속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국적 포기까지 선택했지만 사실 상속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한국의 과세관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기준은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일까요?
거주자의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183일 동안 국내에 머물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나 실제 외국인이라고 해도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한국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거주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개인이 해당 되는데요.. 국내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비거주자를 택하신 경우 본인은 물론 본인의 부양가족들까지도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또한 주된 소득 활동과 재산 및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국적으로 기준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보니 세금이 과세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실 관계를 다투기 위한 과세관청과 비거주자 간의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기에 이민 이후 한국에 자주 들어와야 하는 경우라면 향후 세금에 영향을 받지 않게 조절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속세가 과세되는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될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의 재산들까지도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로 가져간 재산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국내에 남겨진 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 상속세 공제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관련된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비거주자의 재산이 상속된다면 기초공제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들에 50%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노년에 이민을 하고 해외로 재산을 옮겼지만 이후 자주 한국에 들어와 생활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할 경우 과세 관청에서는 상속이 진행될 때 거주자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위의 과세 기준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상속을 받는 쪽에서는 거주가인지 비거주자인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한 자산가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국외 이민을 선택한다면 이민을 선택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민을 나가기까지 빠르게 처분하기 어려워 국내에 상당부분의 부동산을 남겨두는 경우 향후 상속인들은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상속공제도 2억원 밖에 받지 못하고 세금은 50%나 납부해야 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 이민할때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또한 양도소득세가 49.5%나 부과되기에 이민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효과가 거의 없을수도 있으며 괜히 타향에서 다양한 문제로 고생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생활기반을 둔 거주자 부모가 해외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자인 부모분이 증여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할때도 마찬가지이며 부모분이 자신이 보유한 해외 계좌에 먼저 이체를 한 뒤 해외 계좌에서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해 준다고 해도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거주자 부모가 해외의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세법이 개정된 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가자 모두 비거주자이어야만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떠나는 당시 부동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보유하고 있던 한국 주식에는 국외 전출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넣은 특약을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은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있은 시점으로부터 3년 후면 시효가 소멸되어 버리기에 기간이…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껏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부르던 등기부의 명칭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곧 현금 대신 사용될 것으로 추진되고있는 CBDC는 현금 대신 예금 토큰을 사용하게 되며 현재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