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면 그 순간부터는 자식이라 해도 상속이 진행되기 전까지 부모님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데요.. 특히나 여러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형제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임의대로 부모님 재산에 손을 대게 되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고 내 가족이기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인출한 돈으로 인해 가족간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고 범죄까지 저지르는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찾을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게 된 순간부터는 망인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들이 손댈 수 없게 되어 묶여 버리고 금융재산의 경우 은행에서 지급 정지를 시켜 버리기에 그떄부터는 상속개시 전까지 전혀 돈 자체를 꺼낼수가 없게 됩니다.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빨리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좀 빼서 급한 곳에 사용하려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같은 것은 처분이 어렵기에 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해지하여 돈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장례식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부모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 자체가 위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동의를 해 준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아무 동의도 구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돈을 찾게 되면 민사적인 부분 외에도 가족들에게 형사고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법적 상속분의 재산을 침해 받았거나 실수로 부모님 현금을 인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 변호사 분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들 중 한명이 부모님의 사망 신고 전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부모님 체크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것에 대해 형제들이 문제를
삼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 인출 방법들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은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자녀가 사망하신 부모님의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ATM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망인이 되신 부모님의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창구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문서 위조죄나 위조 사문서 행사죄 또는 사기죄로까지 범죄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진행되기 전 특정 상속인 중 한명이 자기 마음대로 예금 등의 돈을 찾아 버리면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 재산이 줄어들게 될 텐데요.. 망인의 허락이나 지시 없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예금을 상속인들 중 누군가 인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동 상속인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상속분 재산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또는 상속예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본인들이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이나 구체적인 상속분에 대해 예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 후에 상속 재산 분할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 분쟁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감정이 악화된 형제가 자신의 형제를 형사고발하여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기에 상속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가족간에도 한마디 말이나 처신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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