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도 하지 않고 버젓이 내 주변에서 평소와 다를바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채무자를 본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매우 분노에 휩싸이게 될 텐데요. 계좌이체 내역도 있을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생각하실 수 있으 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다고 해서 바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못 돌려 받고 있는 채권자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빌린돈은 대여금에 해당하는데요.. 내가 빌려준 대여금을 강제로 반환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여금 민사소송부터 제기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꾼 채무자의 돈을 떼 먹기 위한 오리발 행동과 무책임 함으로 인해 받은 채권자의 정신적 충격과 돈을 돌려 받기 위해 행했던 시간 낭비, 이런 저런 정신적, 물질적 비용 소모들로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것 만으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대여금을 돌려 받고 법적으로 혼내줄 수 있는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려면 대여금을 어떻게 빌려 갔는지에 대한 사기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기꾼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 돈을 빌려가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 경우 사업을 하는데 큰 세금을 납부할 돈이 현재 없다든가 치료비 수술비 자녀학비 보증금 등 당장에 돈이 없으면 숨이 넘어갈 것처럼 굴텐데요.. 그리고 받을 돈이 있어서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처럼 말을 꾸며 돈을 빌려 갔을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며칠후에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당장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굴러 돈을 빌려 주었는데 사실은 세금을 납부할 일이 전혀 없었으며 추후에 돈이 생길일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 돈빌려준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는 기망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 자금 등 정말 필요해서 빌려간 것은 맞지만 계획과 다르게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기존 목적과 용도가 다른 곳에 사용해 돈을 탕진한 후 갚지 않는 것 또한 채권자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기에 용도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빌린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꼭 돈을 갚을 것처럼 빌려간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남에게 돈을 빌려 가면서도 애시 당초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였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만 이와 관련된 증거를 갖추어야만 형사 고소를 하여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기에 차용증, 통화녹음, 카톡이나 문자 등 사전에 남겨져 있던 증거와 사후 증거를 만들어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돈이 없다며 돈 갚을 생각을 하지 않거나 법원에 제출한 재산 목록이 다 처분을 해도 얼마되지 않아서 내게 빌려간 채무를 대부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승소를 해도 채권자는 돈을 돌려 받을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이 몰래 감추어둔 재산이 있을 수도 있기에 재산 명시 명령 제도와 재산조회신청 제도를 통해 혹시 모를 재산을 찾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명시명령제도는 사기꾼이 직접 자신의 재산 목록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지만 재산 조회는 채무자의 재산 공개가 미덥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샅샅히 찾아 내는 제도 입니다.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채권자가 직접 재산조회를 하려면 먼저 사기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물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며 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해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양식을 다운 받으려면 검색창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아래 보이는 ‘사이트내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검색창에다 ‘재산조회신청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래에서 ‘재산조회신청서 –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뜨게 되는 데 클릭을 하시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서에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와 사유 등 필요한 기본 정보들을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은 조회할 재산종류들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재산 조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 분류되어 있는 재산 목록에 따라 5천원에서 2만원까지 개별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종류가 토지건물의 소유권이라면 관할 기관은 법원행정처이며 조회 비용은 2만원 입니다. 그리고 특허권, 실용 신안권 및 디자인권이라면 특허청 관할이며 2만원의 조회 비용이 들고 만약 채무자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기계설비 등에 대한 자산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할인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해 5만원을 주고 조회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돈 없다고 잡아 떼던 사기꾼의 재산을 찾아 내었다면 부동산의 경우 경매에 부칠 수 있으며 계좌나 보험금 해지로 받은 돈 등은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통해 떼인 돈을 반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 놓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한푼도 없는 것인지 재산조회를 통해서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드러 났다면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될 텐데요. 각종 소송에 비용까지 들여 빌려준 돈을 받기 위 재산조회를 했지만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양심없는 사람을 법적 응징하기 위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에 등재 시켜서 활발한 경제적 활동이 어렵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금전사기를 당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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