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모님께 빌린 돈 차용증 작성 시 주의 사항

부모 자식간 돈 거래를 할 떄에도 반드시 차용증 작성은 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자녀가 집을 사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차용증 작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차용증 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후에는 사후 관리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끝까지 다 갚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기에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차용증 작성도 잘 하시고 빌린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이자에 대한 세금 납부도 제대로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 이자 얼마까지 비과세일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미리 돈을 상환할 방식에 대해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등의 방식을 선택하여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씩 돈을 갚게 됩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

지인 등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법정 이자에 맞게 빌린돈에 대해 최소 4.6% 이상의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게 되면 빌린돈은 증여가 되어 돈을 빌린 사람은 빌린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에는 2억1쳔7백만원까지는 부모님께 이자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2억1천7백만원에 대한 연간 4.6%의 이자는 9천9백82만원인데 부모님께 차용을 한 경우라면 연간 1천만원 이하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해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너무 타이트한 금액 보다는 원금 2억원까지로 생각을 하고 계신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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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린 돈 상환하는 방법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상환 방법을 결정한 후에 매월 다달이 얼마씩 돈을 갚아 나가야 할텐데요.. 부모님께 빌린 돈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매달 원금이든 이자든 부모님께 돈을 갚았던 이체 내역이 있어야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를 나왔을 때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모님께 빌린돈을 상환해 드려야 합니다.

2억1천7백만원 이하로 빌린 경우

이자는 비과세 이기에 매달 원금을 꾸준히 상환한 계좌 이체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2억1천7백만원 이상을 빌린 경우

부모님께 빌린 돈에 연간 최소 4.6%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달 갚는 원금이 반드시 균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월 이자와 원금을 꼬박 꼭박 갚아드렸던 이체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요.. 이자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해도 매월 원금을 갚았던 기록이 남아 있어야 국세청에서 차용증 조사가 나왔을 때에 채무자에게 적극적인 상환의지가 있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원금 균등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

법에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가족간 돈거래의 상환기간을 30년씩 잡게 되면 사실상 돈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로 간주해 버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상환기간은 10년 이하로 잡으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이자가 비과세인 경우

이자 설정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빌린돈이 2억원 가량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면 ‘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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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지급해 드려야 하는 경우

부모님께 2억원 이상의 돈을 빌렸다면 이자를 지급해 드려야 하는데요.. 이때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 받으신 부모님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매월 원천징수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친지에게 빌린 사인간 채무로 이자를 주고 받는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을 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으로 보게 됩니다.



비영업대금 세율은 얼마일까?

문제는 비영업대금의 세율이 무려 27.5%라는 사실입니다. 월 1백만원의 이자를 받게 되면 무려 27만5천원을 원천징수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안 했다면?

부모님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모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여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게 되기에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 세금이 매우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받으셨다면 근로소득 위에 해당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합산 신고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빌리셨다면 반드시 국세청의 요건에 맞게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하며 기한 내에 이자와 원금까지 다 상환을 하셔야 추후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세무서의 증여 재산 평가가 다르다면.. 내용 확인하러 가기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납세자와 세무서의 증여 재산 평가에 대한 주장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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