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반려동물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범위와 피해자의 대처 방법

요즘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을 주는 견주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사람과 같이 아껴주는 견주분들은 이전부터도 많았겠지만 강아지들이 유모차도 타고 다니고 동물 호텔로 있고 학교도 다니고.. 예쁜 옷과 전용 먹거리도 많은 것을 보면 정말 주인분을 잘 만난 동물들은 평생 행복한 일생을 누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도물을 무서워 하는 사람들도 많기에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게 될 때에는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씌우고 안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사람 또는 다른 동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무는 반려 동물

많은 견주분들이 강아지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산책을 시키시지만 갑자기 강아지의 목줄이 끊어져 버리거나 하여 주인의 통제에서 벗어난 강아지들이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지나가던 다른 강아지를 물어서 상해를 입히거나 불시에 아무 사람에게나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위생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강아지에게 물릴 경우 사람의 신체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실제 강아지에게 물린 사람이 사망을 하게되는 경우도 뉴스에서 가끔씩 보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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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역력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사람이 강아지에 물린다면 아무리 동물에게 예방주사를 맞히고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강아지라 해도 사람에 따라 매우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될 수 있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반려 동물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

갑자기 어디선가 달려드는 동물의 공격은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에게 물려서 다친 경우 동물의 주인이 알아서 병원에 데려가주거나 뒷처리를 해준다면야 다행이겠지만 일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피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려 보냈다가는 당장에 상처 부위가 괜찮다가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사람에 따라 크게 악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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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에 의한 피해는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

사람에 따라 반려동물에 물린 경우 생명에 위험까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물린 부위에 오래 흉터가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옷을 물어 뜯어서 옷이 망가지거나 휴대폰을 망가지게 하는 등의 피해는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게 만드는 것 입니다.. 주인이 알아서 보상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모르쇠 입장을 취하려고 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려 동물은 무엇에 해당할까?

동물이 사람과 교감은 할 수 있겠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법에서는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간주 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주인이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해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에 대한 소재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던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동물의 종류나 당시 보관 등 관리 상태에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배상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주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

반려동물을 산책시키거나 데리고 외출을 할 경우 맹견이라면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신설된 법이기에 만약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견주나 점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려 동물의 물림에 따른 처벌

타인의 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재산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키우는 반려 동물이 다른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동물의 물림에 의해 신체에 상처를 입었거나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반려동물의 점유자는 과실 치상이나 과실 치사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설명했듯 동물의 주인이 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남의 동물을 마음대로 만지거나 동물을 자극하여 물리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허락없이 남의 동물을 만지거나 자극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동물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동물의 주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현장의 영상과 사진을 남겨 두어야 하는데요.. 다친 부위의 사진도 찍고 증거가 될만한 현장과 동물의 사진 및 영상 등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게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면 바로 cctv기록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동물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필요할 경우 112 또는 119에 즉시 연락을 하여 출동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당장의 상처가 경미하다고 해도 후에 부상이 악화될 수도 있기에 반려동물의 주인과 필요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할 방법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이 모르는 사람을 무는 것은 동물 자신도 낯선 사람을 가까이서 보게 된 것이 무섭거나 당황해서 일 텐데요.. 하지만 동물은 말을 할 수 없는 생명체 이기에 동물의 주인이나 타인 역시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월세 미납 후 연락 끊은 나쁜 임차인 대처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월세 미납한 채 연락 끊어 버린 나쁜 임차인에 대한 대처 방법과 명도 소송 및 강제 집행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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