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형사고소 하기 위해서는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명확한 증거 없이 고소만을 진행했다가는 혐의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날수가 있어 악랄한 사기꾼에게 오히려 면죄부만 선물하는 셈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을 사기꾼 쪽에서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해 올수도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돈거래, 부동산매매계약, 금융투자 등을 제안 하며 사기를 치려는 나쁜 사람들도 많기에 계약이나 돈을 빌려주는 돈거래를 진행 하신다면 만약을 대비하여 돈이 거래되는 과정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문제이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기라면 아래와 같은 증거물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① 계약서 및 차용증
②은행이체내역
③카톡, 문자, 통화내역
만약을 대비하여 돈이 오가는 일이 진행될 떄에는 통화내역과 카톡내용 등 위의 증거물들을 계약이 체결되거나 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일단 보관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형사고소에 제출할 증거물을 전혀 확보해 둔 것이 없다면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계약이나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들을 이야기 하며 사기꾼이 증거가 될 만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고 증거 자료들을 녹음하여 사후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이 있다면 증인에게 진술서를 부탁해서 증거물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증거물을 확보한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기꾼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수사를 통해 사기꾼에게 애시당초 빌린 돈을 변제할 만한 재산과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면 고소인은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소장을 양식에 맞추어 잘 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찰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에 맞추어 꼼꼼히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상단 3번째 메뉴인 신고/지원을 클릭하시면 하위 메뉴에 각종 서식을 다운로드가 보입니다. )
정말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한 것인데도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꼼꼼히 고소장을 작성하지 못한 이유도 크다고 하니 사기꾼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꼭 양식에 맞추어 고소장 작성을 잘 하셔야 합니다.
금전과 관련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사기꾼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일텐데요.. 돈 사기와 관련된 고소는 형사고소와 함께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만 하게 된다면 사기꾼에게 사기죄와 ‘ 관련한 처벌과 벌금이 부과될 뿐 고소인이 돌려 받아야 될 돈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하기에는 고소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에 형사고소를 하여 사기꾼의 혐의가 입증되었다면 내 사건이 공판단계로 넘어갈때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서 사기꾼에게 사기친 돈을 돌려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게 되면 사기당한 돈 외에도 많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배상명령신청제도는 내가 천만원을 사기당했다면 딱
그 액수만큼만 돌려 받게 명령 되기에 내가 고소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 정신적 피해 등 간접손해, 특별손해, 위자료등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배상명령 신청을 했을 당시 사기꾼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소용 없게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혐의 입증이 되고 나면 재빨리 사기꾼의 주택, 사무실,차량 집기 등을 가얍류 해 두어 사기꾼이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발빠른 장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통해 내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좀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만약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피해액과 사기꾼이 주장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 배상명령신청 단계애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되어 피해액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당한 돈을 반환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에 부치거나 압류 추심을 통해 피해액과 관련 위자료 등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사기꾼에게 스스로 가진 재산을 공개 하도록 재산 명시명령을 신청하거나 고소인이 직접 사기꾼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찾아 볼 수 있게 재산조회신청도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드린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통해 피해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돈도 돌려 받고 사기꾼도 법적으로 적법한 처벌을 할수 있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만을 하게 된다면 내가 피해를 받은 피해액과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만 해결 되는 것이기에 이 나쁜 피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 제대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경각심이라도 생겨 사기를 못치게 될테니 사기꾼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 고소 또한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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