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해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 월액을 토대로 상한액과 하한액 변동률을 새롭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달 7월부터 상향된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적용으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 대상에 대해 알아 보고 국민연금 산정기준 및 의무 가입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의 특수 직종을 제외하고는 만18세부터 만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 대상 중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국민연금은 가입시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두 종류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근로자 및 직장인이 해당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직장인이 각각 기준소득월액 9%의 절반에 해당하는 4.5%씩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매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기에 직장에서 절반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직장인에 비해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무척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에서 큰 액수가 빠져 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소득에서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지 아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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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래 계산식과 같이 기준소득 월액에 보혐료율 9%를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위의 계산식에서 보이는 기준소득 월액에 들어가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 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예들들어 월 3백5십8만5천5백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백원 단위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을 수록 보험료가 더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매월 1억원을 버는 고소득자라면 소득의 9%에 달하는 9백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다행히 소득이 많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무한대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 월액에 대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최대 납부하게 될 한도액인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반대로 아무리 돈을 적게 번다고 해도 최소한의 금액 정도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변동률을 발표하고 나면 그 변동률은 그 해 7월부터 1년동안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3월에 3분기부터 적용될 국민연금 변동률이 발표 되었는데요.. 24년도 7월부터 적용된 국민연금 변동률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1년간 적용되게 됩니다.
상한액: 590만원(변경 전) → 617만원(변경 후)
전년도에 비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7만원이 더 인상되었는데요.. 매월 납부하게 될 국민연금 상한액은 지난해에 비해 2만4천3백원이 더 인상된 55만3천원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 증명서 발급, 연금청구 등의 민원청구 등을 지사 방문 없이 이용하시려면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하한액:37만원(변경 전) → 39만원(변경 후)
지난해에 비해 하한액 기준소득월액은 2만원이 더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1년간 납부하게 될 국민연금 보험료 하한액은 1천8백원이 더 상승한 3만5천1백원 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위와 같이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을 초과 했거나 37만원 미만인 가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변동률이기에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6월달과 똑같은 금액으로 1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간혹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액수가 너무 커서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 산정조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액 등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 국민연금을 최소 10년이상 가입한 사람이라면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은퇴 전 실직등으로 미납한 기간이 길거나 내기 싫어서 국민연금을 안낸 경우 미납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향후 받게 될 노령연금액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긴 시간 미납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또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애 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 중 한가지에는 해당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미납시 가입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연금 수령 요건이 미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②초진일이나 사망일 기준에서 최근 5년중에 3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③가입자가 가입대상 기간 동안 보험료를 3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 예외 제도를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 하신 후 로그인 하시면 납부예외 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5%의 연체료가 붙게 되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부진이나 실직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게 되니 향후 받게 될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납부예외기간 중이라 해도 이후 다시 소득이 생겼다면 국민연금 공단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납부예외신청은 퇴사한 달이나 연금을 못내게 된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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