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이 해외 이민을 떠나거나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자녀만 해외 유학을 보내시는 경우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찍 해외 유학을 떠난 자녀의 경우 공부를 마치고 아예 영주권 및 시민권을 따서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정착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중 누군가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의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의 기준에서 세금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국내에서 살아가는 내국인 외에도 해외 시민권자 또한 국내 거주자가 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거주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자로 당사자 뿐 아니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 전체가 연중 최소 183일을 국내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거소란 주소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호텔 등 일정기간 체류하며 머무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거주자는 183일이라는 최소 체류기간 외에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국내에 재산이 있는 등의 국내 경제활동 여부까지 포함하여 거주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국내 거주자로 판단이 된다면 한국의 세금 과세 체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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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의 기준에서 세금 납부의 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요.. 수증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세금과세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 받게 될 경우 만20세가 넘은 성인이라면 10년의 기간 안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혼인이나 출산을 하게 될 경우 별도로 1억원의 혼인 · 출산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5천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4년도에 신설된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는 일생동안 평생에 딱 한번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는 증여 외에 배우자, 친족에게 받는 증여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는 한국에 살지만 자녀만 해외 거주자인 경우 부모가 해외의 자녀에게 증여를 해 주셨다면 증여세 납세자는 부모분이 되며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한국에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의 증여세 부과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되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거주지가 국내인지 또는 해외인지의 기준에서 국내의 세금 과세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해외로 이민을 떠난 후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남겨둔 부동산 등의 재산을 해외에 있는 자녀가 상속 받게 된다면 그 자녀는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한국에 남겨둔 재산과 한국내의 사전증여 재산만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이민을 떠나지 않고 한국에서 거주를 했었다면 한국에 있던 재산을 물려 받은 후 국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은 국내 거주자이지만 자녀만 해외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물려 받을 경우 자녀는 국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국내 거주자이지만 해외에 사둔 부동산을 해외 거주자인 자녀가 물려 받게 될 경우 자녀는 한국에서 상속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국내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이지만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해외에 주소지를 둔 해외거주자인 경우 한국에 남겨진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9개월까지 신고와 납부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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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담스러워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 피상속인이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로 자주 들어오거나 한국에서 생활한 일수가 많을 경우 한국 거주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의 재산뿐만 아니라 해외의 재산까지도 모두 한국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며 상속인들이 사전증여를 받은 것까지도 모두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다시 세금 산출을 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라면 한국에 남겨둔 재산에 대해 기초 공제 2억원 정도 밖에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한국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5억원에서 30억원), 금융재산 공제 등 한국 상속세에 적용되는 모든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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