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은 개인 채무자 분들이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빚이라는 강한 압박에서 벗어 날 수 있고 보다 빨리
긴 채무의 터널을 빠져 나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빚이 많은 개인 채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중에는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이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신청을 해 놓고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신청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주의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뭐가 다른지 두 제도의 차이점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제도에서 규정한 한도내의 빚이 있지만 빚이 많다고 해도 꾸준한 수입원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파산보다 적합합니다. 개인회생 결정이 되면 채무 중 일부를 면책받게 되며 일정기간동안 법에서 정한 빚을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아프거나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직업도 없고 도무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인 경우 개인파산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의 상당 부분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체를 면책 받게 되기에 빚을 한푼도 안 갚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업이 있다면 회생이 더 적합하지만 수입이 최저 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파산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이 깊거나 해서 도저히 일반인처럼 평범하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파산이 받아들여 질 수 있지만 평범하게 일을 잘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파산을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한 상황이라면 파산신청은 기각될 확률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은 빚의 일정 부분만 면책을 받기에 정해진 기한 동안 남은 빚을 매달 갚아야 하는 제도이며 파산은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보다 사정이 더 어렵고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기에 채무 전체를 면책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채무가 많은 사람의 경우 빚 때문에 너무 힘든 기간을 보냈을 것이기에 회생보다는 아무래도 채무 전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파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텐데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모든 빚을 면책 받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나 채권자들은 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파산신청에 들어가면 무척이나 보수적이고 꼼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회생과 파산 두 제도가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빚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면책불허가가 될 확률이 큽니다. 면책불허가란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거나, 편파변제, 환가 거부 등과 다른 기타 파산신청 건이 있어서 파산 사유는 가지고 있지만 면책해줄 만한 사유도 충분하지 않을 때 면책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게 파산신청을 기각해 버리게 됩니다.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자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에서도 파산 선고를 할수 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파산은 회생과 달리 빚을 하나도 앞 갚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채무자가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그동안 채무자의 경제활동 능력이나 통장거래 내역을 길게는 10년치까도 다 살펴 본 후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쉽게 눈속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선고가 아닌데요.. 하지만 이렇게 촘촘한 과정을 거쳐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채무자의 빚은 완전히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들일까요?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계획없이 살아 왔거나 노력 없이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벌었지만 감당할 수 없이 부양할 가족이 많거나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상상도 못할 사기에 말려들어 정말 평범하고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큰 빚을 진 채무자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매우 꼼꼼하게 채무를 지게 된 사유에 대해 살펴 보게 되기에 그동안 채무자의 경제활동 내역이나 금융거래 내역의 확인을 통해 채무자가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게 됩니다. 5년치에서 10년치까지의 통장거래 내역만 확인을 해도 채무의 사유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의 사유가 사치 등 낭비의 결과이거나 도박 주식 코인등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굳이 빚을 지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채무자가 된 것이라 판단된다면 파산 신청시 기각이 되거나 면책불허가가 날 수가 있기에 이런 경우 파산보다 좀 심사가 덜 타이트한 회생을 택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행성으로 인한 채무는 일반 채무에 비해 변제율이 훨씬 높으며 회생 신청시 더욱 많은 빚을 갚도록 법원의 보정 권고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너무나 무거운 채무의 무게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띄이는 상황을 만들려면 보다 채무자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 올바른 전략을 짜서 신청에 들어가야 할텐데요.. 때문에 채무자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 보다는 전문 변호사 분에게 의뢰를 하여 제도에 맞는 꼼꼼한 계획을 세워 산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개인회생 신청이 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들 5가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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