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워크아웃보다 더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는 제도들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워크아웃에서는 안되지만 개인회생은 가능한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워크아웃의 종류와 신청이 제한되는 채무종류에 대해 소개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워크아웃에서는 제한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가능해서 채무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뜻하는 워크아웃은 모두 빚 때문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의 채무를 어느정도 탕감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는 동일한데요.. 아래에서 워크아웃에서는 안되지만 개인회생은 가능한 채무의 상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워크아웃과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연체나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연체중인 채무가 없다고 해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지만 워크아웃은 3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일반적으로 주로 진행되는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모두 탕감을 해주지만 원금은 사실상 면책을 못 받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으로 신청하게 되면 원금또한 최대 95%까지도 탕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기에 이정도까지는 면책이 안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워크아웃에 비해 채무자에게 매우 크게 짐을 덜어주는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을 탕감 받는 비율은 전체 빚의 70%에서 80%까지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려면 전체 빚에 대한 50%의 채권자 동의를 받아아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하기에 절차가 잘만 진행이 된다면 채권자가 원하는 변제금과 변제기간으로 개인회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하려면 채무자 동의는 없어도 되지만 회생위원과 회생법원을 잘 설득시켜야 하기에 일부러 빚을 발생시키는 사기, 재산 은닉등의 채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모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변제를 해야하기에 처분이 비슷합니다. 담보를 맡기고 발생한 채무는 처분할 수 있는 담보가 있기에 아무래도 채무자의 빚 탕감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기간이 8년에서 10년까지 변제기간이 매우 길어서 빚을 긴 시간 나누어서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될수도 있지만 채무를 빨리 청산하고 싶을 경우 숨막히게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비교적 짧기에 이 시간 동안만 꾹 참고 열심히 빚 청산에 몰두 한다면 이후에는 채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와 질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경우 변제금으로 나가는 액수가 클 수 있어 빚을 갚는 기간 동안 매우 삶이 팍팍하고 힘든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견뎌 내셔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미납한 세금이나 4대 보험같은 부분은 변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은 이런 채무까지도 다 변제를 받을 수 있어 확실히 워크아웃에 비해 개인회생으로 받을 수 있는 빚 탕감이나 채무변제의 활용에 보다 유용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에 차이가 있기에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는 채무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의 발생시기에 따라 빚을 탕감받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는 딱히 없습니다. 즉 채무의 발생시기가 그렇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너무 가까운 시기에 생긴 채무로 개인회생을 하려 한다면 변제금이 올라가기에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아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워크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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