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되면 파산 선고를 받게 되기까지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 검증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현재 남아있는 재산은 얼마이며 매월 꾸준하게 일을 해서 일정하게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채무를 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제인을 파견하여 꼼꼼히 검토하는 법원의 파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선고를 받기위해 법원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무료일까요? 오늘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법원절차 비용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버거워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 법원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파견되는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까지도 모두 파산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입니다.
앞서 설명드렸 듯 법원은 파산신청인에게 파산선고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파산관제인을 파견해야 하기에 이분들에게 지급할 비용을 줄 돈을 채무자에게 미리 납부하라는 예납명령 고지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채무자가 납부하게 될 이 비용은 2024년도부터 보통 최소 4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진행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파산신청인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채무자가 진 빚의 규모도 제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고 지난 몇년간의 혹시 가족들에게 돈을 숨겨둔 것은 없는지 확인 작업도 거치게 되고 증여 및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돈이나 청산가치가 있는 재산은 없는지 등.. 검토과정도 채무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신청인의 조사과정이 복잡하다면 상황에 따라 1백만원을 넘어서는 비용이 들어갈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파산까지 이르게 된 입장이라면 예납명령에 따른 수십만원의 금액 또한 당장에 마련하기 어려운 채무자들도 꽤 있을 수 있을 텐데요.회생의 경우 경제능력이 되어 일정부분의 채무만을 면책받고 매월 일을 해서 나머지 빚을 갚는 제도이기에 회생을 하는 채무자들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모든 채무를 면책 받을 수도 있는 개인파산은 근로능력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는 제도이기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쁜 상황일수도 있기에 파산진행 비용을 마련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파산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다행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파산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만약 개인파산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의 채무자라면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관재인 비용을 대신 납부해 달라고 신청을 해 볼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잘 통과가 된다면
몸져 누워있을 정도로 건강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파산신청자에게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명령한 비용을 납부한 후 파산선고도 났다면 파산 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들을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등본, 초본 등은 기본적으로 포함되겠지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채무자마다 차이가 있기에 관재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알려줄 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도 넉넉하게 주기에 어렵지 않게 자료제출 기한도 맞추실 수 있으실 것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채무자에 따라 가족과 관련되 서류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가족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돈을 갚지 않거나 일부러 누군가를 속여 빚을 만드는 나쁜 일을 꾸민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은 채무자에게는 가족과 관련된 서류까지 제출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 듯 혹시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될 재산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파산신청자분꼐서 질문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만약 나와 무관한 재산이기는 하지만 나의 가족들에게 재산이 많다면 혹시 멱책을 받는데 불리해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텐데요.. 현재의 채무자는 실제로 작은 소득도 발생시킬 수 없이 건강과 재정 상태가 힘들지만 순수한 가족들의 재산이 많은 것이라면 그것은 파산 신청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본인이 허위로 뻬돌린 재산이 아니라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제출이 끝나고 나면 파산 관재인과의 면담을 통해 정말 이 사건을 파산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한번 면담을 통해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당하다고 결정이 되면 이후 면책결정일이 잡히게 되는데요. 면책 결정에 대한 결정문은 파산신청 의뢰를 맡은 대리인 사무실로 보내지게 되지만 집회일에 참석했을 때 판사님이 면책일지.. 아니면 다음 집회일에 다시 참석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부터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제출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신청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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