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일수록 채무자에게는 대출이자 때문에 더욱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수년동안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원금과 대출이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편의 포스팅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워크아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회생 과정을 진행하는데 훨씬 유리한 것과 달리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만 하면 진행이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채무자가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두가지를 놓고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는 채무자 별로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보다 유리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워크아웃이 안되거나 개인회생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워크아웃은 쉬운 우리말로 채무조정을 뜻합니다. 제도를 만든 취지 자체가 대출이자로 힘들어 하는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가진 채무자에게는 매우 유용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 하려면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들이 있는데요. 제도가 생겨난 취지에 맡게 채무자에게 카드 또는 대출금 연체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조정은 3가지 종류들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은 대출이자 등 채무가 연체된지 한달이 안된시점에서 하게되는 워크아웃을 말합니다.
채무에 대한 연체가 발생한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되었다면 이자율 채무조정인 프리워크 아웃을 하게 됩니다.
연체가 발생한지 3달 이상이 지났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채무조정은 연체가 된 기간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물론 이자나 원금을 깍아주는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시점이 연체된지 3달이 넘어가는 시기이기에 개인 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을 하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을 받게 되기에 좀 더 자세하게 진행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및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3달이 넘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연체이자 같은 채무는 워크아웃을 통해 전부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원금은 일정부분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자는 전혀 갚지 않을 수 있게 되지만 원금은 어느정도 갚아야 된다는 뜻인데요.. 원금을 감면 해 줄때에는 채무가 상각채권이냐.. 미상각채권이냐에 따라 감면 방법이 다르며 본인의 채무가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을 감면 받기 위핸 상각채권과 미상각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각채권은 너무 오래전에 생긴 빚이라 은행에서 다른 기관으로 빚을 싸게 넘긴 경우에 해당 됩니다. 원금의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미상각 채권은 빚이 발생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원금에서 최대 30%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칙적인 부분일 뿐 최근에 발생한 빚의 경우 원금은 아예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유는 원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지고 있는 총 빚에서 반이상의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감면이 가능한데 최근에 발생한 대출에 대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일에 동의를 해줄 채권자가 있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린 경우 돈을 빌려준 모든 금융사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빚 탕감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이러한 동의를 해줄 금융사가 있기 힘들 것 입니다.
오래되지 않은 빚 중 자동차나 주택등을 담보로 잡힘 후 연체가 발생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에 들어갔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담보가 있는 빚에 대해 원금을 감면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기에 담보가 있는 채무는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도 감면 없이 모두 갚게 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을 할 수 없는 제한사항들이 있는데요. 채무의 종류가 아래와 같다면 워크아웃을 하실 수 없습니다.
①총 빚에서 최근 6개월내에 발생한 채무가 30%를 넘으면 워크 아웃을 하실 수 없습니다.
②사채를 썼었거나 세금미납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워크아웃이 안됩니다.(예: 개인채권자, 세금미납, 4대보험 미납 등)
③무담보 채무가 5억원 이상이거나 담보채무가 10억원 이상이라면 워크아웃이 불가 합니다.
워크아웃은 빚을 갚는 기간이 8년에서 10년까지로 개인회생에 비해 기간이 매우 긴 편입니다. 떄문에 채무자의 빚에 대한 심적 부담이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을 통해 재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개인파산에 드는 비용과 제출서류 등 채무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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