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껏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부르던 등기부의 명칭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전까지만 해도 등기부 등본과 초본이 나뉘어져 있었기에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를 확인해봐야 할 경우 따로 발급을 받거나 따로 열람 신청을 해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24년도 부터는 등기부 등본과 초본의 내용들이 통합되어 ‘등기사항 증명서’로 일원화 되면서 등기사항 증명서의 열람을 통해 과거의 등본과 초본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들 외에도 열람자가 원한다면 과거의 말소된 등기 기록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에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등기부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는 방법과 ‘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발급 및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와 정부24 모두 열람 비용은 7백원이며 발급 비용은 1천원으로 동일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토지이며, 또 하나는 건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집합건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는 말 그대로 토지이며 건물은 토지위에 지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집합건물이란 동호수가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이 해당 되기에 집합 건물은 규모가 큽니다. 먼저 토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의 맨 위쪽을 보면 ‘고유번호’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은 물건마다 다 이렇게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이 번호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번호 옆 서류의 왼쪽을 보면 [토지]라고 되어 있는 것 옆에 지번식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도로명 주소는 건물의 번호이기에 토지에 대해서는 옛날식 지번 주소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을 원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각각의 큰 개념인 표제부, 갑구, 을구로 3가지를 분류해서 차례대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데요. 표제부 및 갑구, 을구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각각 모두 매우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을 잡을 수 있으며 혹여라도 사기를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오늘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표제부까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표제부란 단어 그대로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표제부를 보면 ‘표시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련번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 4로 차례에 따라 순서대로 가는 것이며 오른쪽을 보면 ‘접수’란에 몇년, 몇월, 몇일 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텐데요.. 그 날짜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한 ‘접수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접수 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확인해 볼 내용은 ‘접수’ 옆 칸의 ‘소재지번’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 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이런 식으로 몇 동부터 몇 번지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 오른쪽에는 ‘지목’이라고 되어 있는 아래에 ‘대’, 또는 전, 답, 임야 등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지목은 28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농작물 경작지), 답(논), 대(건축물 부지), 임야(산림), 과수원(과실수 재배지), 공원(도로, 철도,하천) 등이 해당하는데요.. 28가지 지목은 옛날에 지적법에 따라 관리되었 었지만 전산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평’이라는 단위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법이 개정되었기에 제곱미터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면적 옆에는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 아래에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오래된 토지의 경우 부동산 등기법 몇년도 몇월 몇일에 ‘전산이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수기로 정보를 작성했던 것에서 2천년대에 들어서는 전산화 시스템에 갖추어지게 되었기에 옛날 등기부들이 ‘수기’에서 ‘전산이기’가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하는 전산이기가 됨에 따라 고유번호도 부여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24년도에 부동산 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기부 등본 초본이 일원화 된 토지와 관련된 등기사항 증명서의 표제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글이 길어져서 바로 다음 편 포스팅에서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이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재개발 구역의 물딱지를 피해서 안전하게 입주권을 확보하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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