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상속인으로 부모님이 남겨 주신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남기신 재산 보다 빚이 많을 경우 자녀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빚이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빚이 남겨진 경우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된다면 가족들중 한 명은 반드시 한정승인을 하셔야 채무가 후 순위 상속인으로 내려가지 않고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 선에서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가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선택해 버리면 후순위의 방계혈족들에게 채무가 물려지게 되어 엉뚱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게되니 망인의 1순위 상속인 대에서 정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망인의 재산을 물려 받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예적금 같은 금융자산이라면 상속세로 산정이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상속세는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가 됩니다. 때문에 물려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물려 받을 수 있는 재산이 10원도 없다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세금 신고 또한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나오는 유족연금이나 생명보험금, 사망보험금 같은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에 망인이 남긴 채무와 상관 없이 상속인이 100% 받을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 돈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는 재산이 생기게 된 것이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이나 상속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발생하는 세금이 있다면 고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세금신고와 납부를 마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와 관련한 진행과 상속세와 관련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상속 전문 법무 법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고인에게 부동산 재산이 있었다면 예적금 같은 재산과 다르게 한정승인을 하는 과정에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채무는 5억원인데 3억원이 되지 않는 부동산을 남겼다면 한정승인을 하게된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상속인은 일단 해당 부동산을 상속 받은 뒤 양도를 해서 현금화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은 상속을 받게 되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상속받게 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일까요? 바로 상속인이 망인의 부동산을 물려 받게 된 시점의 감정평가액이 될 수 있지만 세금신고를 안해 둘 경우 공시가가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받은 금액이 4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 4억원으로 배당을 하고 나머지 남은 1억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상속인이 따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망인이 남긴 재산만큼만 빚을 청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후 망인의 빚을 청산했다면 상속인은 자신에게 양도세가 부과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인이 왜 양도세를 신경 써야 할까요?? 위의 사례로 생각해 볼 경우 망인이 남긴 채무는 5억원이며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3억8천만원인데 부동산이 팔린 가액은 4억원인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발생한 2천만원에 대해 부과가 되는 것이기에 만약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사이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세가 부과될 것이 없지만 차액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속인에게 취득세나 양도세가 발생 한다고 해도 가장 먼저 상속비용으로 공제가 되기에 상속인이 자신의 돈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은 없는데요.. 하지만 상속인이 망인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취득을 하게 된다면 취득가액에 대한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 어차피 한정승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망인의 남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것이기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취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기준시가로 설정되는 경우 만약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4억원인데 공시가가 2억원으로 매겨진다면 양도세에 해당하는 차익이 2억원이나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한정승인시 양도세는 상속비용에서 처리가 되기도 하고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처분이 되기에 처분가가 많이 낮아져서 상속인에게 양도세가 부과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채무정리를 위해 한정승인을 하면서 망인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5억원인데 해당 부동산이 생각보다 경매가가 잘 나와서 5억2천만원에 처분되었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은 2천만원을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5억원의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2천만원은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몫이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상속세는 얼마가 부과가 될까요? 취득가액에서 부동산이 처분된 차액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2억, 3억 이렇게 고정이 되어 버린다면 실제 부동산은 5억2천만원에 처분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커지게 되기에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을 다 양도세로 납부하는데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받고서 취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에 맞게 올려 놓으면 부동산이 처분되었을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사이의 차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빚이 많은 망인에게 부동산 재산이 남겨져서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한다 해도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를 세금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을 분양 받으면서 갑자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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