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2024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자녀 한 명당 5년의 우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고 이후에도 자녀를 출산하거나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최대 15년까지도 일반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혜택을 누려 볼 수 가 있습니다.
게다가 신생아 특례로 대출을 받게 되면 우대 금리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도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에 비해 더 낮은 금리가 적용이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의 소득 조건이나 대출이자에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아파트에 따라 받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도 1월1일에 첫 시행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출시 초반에도 넉넉하게 부부의 연간 총 합산 소득이 1억3천만원까지 였지만 도중에 개정이 되어 24년도 말까지는 아래와 같이 부부의 연간 합산 총 소득이 2억원까지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2025년)부터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3년동안 부부 총 소득이 한해 2억5천만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이 완화 되기에 부부가 각각 억대 연봉 고소득자인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까지의 정책 대출 중에서 신생아 대출과 같이 소득 기준이 후한 유형은 최초에 해당 합니다.
① 연 1억3천만원(2024년 1월 초반)
② 연 2억원(개정 후)
③ 연 2억 5천만원(2025년이후부터 3년간만 한시적용)
하지만 소득 기준완화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아파트 종류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다양한 주택관련 정책 대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리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 후 2년 미만의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해줄때 은행에서는 집의 등기를 보고 대출을 해 주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날 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등기나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한다면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 개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개건축 아파트는 집 문서인 등기 권리증이 입주가 진행되고 나서 3년 4년 이후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10년이상이거나 또는 아예 나오지 않는 곳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조합원 개개인 소유의 땅들을 모아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짓기는 하였지만 이후 땅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이전고시를 못하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땅에 대한 증거를 남길 수가 없기에 등기권리증이 늦게 나오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등기 권리증이 없어도 시행사에서 미리 조합원들이 후취 담보로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은행을 끼고 사업을 시작하기에 집단으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난 후 나중에 등기권리증이 나오게 되면 은행에서는 후취 담보로 대출을 받은 조합원들의 등기 권리증에 자신들이 담보를 잡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외에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복지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들의 집단 대출은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 기본 수백명에서 천명이상의 대출이 집단으로 함께 발생하기에 협약은행에서 이를 감안해 주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특정 소수가 개인 조건에 맞추어 신청하는 대출이기에 향후 집문서가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주기가 어려운 것 입니다.
신도시 같이 일반적인 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땅 정리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6개월 안에는 등기가 나옵니다. 때문에
등기권리이 언제 발급될지 도무지 예측이 불가한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와 달리 후취담보가 가능하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도시 아파트 또한 최소 3백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후취 담보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서울 수도권 외에 전국 어느 지역의 아파트라 해도 활용이 가능하기에 태어난지 2년 이내 신생아 자녀가 있는 무 주택 가정이라면 낮은 금리의 혜택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면적 DSR, LTV, DTI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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