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은 같은 단지라고 해도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통해 두 번의 청약 기회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 발표 일이 동일한 날에 두 단지에 청약을 넣어 총 4번의 청약 기회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부부가 동일한 날짜에 4번의 청약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클릭 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간 아파트의 특별공급에 유리한 청약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면 다양한 종류의 특별 공급 청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 공급의 청약 유형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이 주요한 유형들이며, 각 유형별 물량들의 비율과 당첨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율: 현재는 18%이지만 향후 23%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2) 당첨 우선순위: ①소득, ②순위, ③지역, ④미성년 자녀수, ⑤추첨
(1) 비율: 19%
(2) 당첨 우선순위: ①소득, ②지역, ③추첨
(1) 비율: 10%
(2) 당첨 우선순위: ①지역, ②배점, ③미성년 자녀수, ④나이, ⑤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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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자녀가 없이 부부 2인만 살고 있는 경우라면 위의 청약 유형들 중에서 다자녀 특별 공급에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특공들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두 가지 특공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시점부터 7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8년이 지났다면 신혼부부특공은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을 한 이후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에 대해 따로 혼인기간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는데요.. 다만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이가 없고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인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두가지 특공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게 되는 데요.. 이러한 경우 특공을 위한 다음 충족 요건은 ‘소득’이며 아래와 같이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청약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아래 1번과 2번의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일반 공급은 신청을 할 수가 없으며 3번의 우선공급 특공부터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①신혼부부 소득:100%이하 (120%이하)
②생애최초 소득:130%이하
①신혼부부 소득:140%이하 (160%이하)
②생애최초 소득:160%이하
①신혼부부 소득:100%이하 (120%이하)
②생애최초 소득:130%이하
①신혼부부 소득:140%이하 (160%이하)
②생애최초 소득:160%이하
①신혼부부 소득:140%이하 (160%이하)
②생애최초 소득:(혼인)160%초과, (1인)160%이하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청약 정보와 청약 당첨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위에서 3번부터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의 특공 조건들을 살펴 보면 생애최초의 소득 수준이 더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소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조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으로 특공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은 현재 해당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지역 사람에 대한 부분이 특공의 당첨 확률에서 더욱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신혼부부특공이 보다 유리하겠지만 신혼부부특공은 자녀가 있어야만 가점이 높아 지기에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선택하시는 것이 보다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결혼 7년 미만의 부부라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특공을 모두 노려 볼 수 있는데요.. 아이가 한 명이라면 생애최초 보다는 신혼부부 특공이 청약의 당첨에 보다 유리하지만 다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조건이 제외되는 다자녀 특공을 신청하시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결혼을 한 경우에 한한 특별공급 당첨에 유리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만약 1인 가구라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만 특별공급 신청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1인가구가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 공급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중에서 ‘추첨’을 통한 청약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청약의 신청 조건은 무주택자로 생애최초여야 하며 소득 조건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160%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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