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워낙 전월세 보증금 사고 뿐 아니라 매매계약 또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끼고 계약을 한다고 해도 본인 또한 계약과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전월세 계약 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은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아 꼼꼼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될 집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총2가지 인데요.. 바로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입니다. 하지만 서류를 확인하면서 무엇을 중점 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하자가 있는 집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려면 서류를 보는 방법도 알아야 하기에 이번 1부 포스팅에서는 등기부 등본 갑구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은 해당 집을 증명해 주는 신분증 같은 서류이기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여주는 서류외에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아 열람을 해 보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작심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기에 1천원 가량의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계약하기 직전에 등기부 열람을 다시 하셔야 하며,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뒷날 또 한번 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더 열람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등기부 등본 갑구 서류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을 하거나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면 자체 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는 창이 뜨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합니다.
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③ 상단 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에 마우스를 올리면 ‘부동산’ 하위 메뉴 중 ‘열람하기’를 클릭을 하셔서 관련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④ 열람하기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알아볼 집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때 집합건물과 단독주택 및 다가구는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은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물등기부 및 토지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집 주소와 동 호수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만약 동만 입력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전체 호실과 각 세대의 소유자들 성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름은 **처리됨)
⑤ 검색할 호실을 클릭하시면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전부’를 클릭하시고 ‘현재유효사항’을 클릭하시면 현재의 내용만 표시 되지만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시면 이전의 말소사항들까지 다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⑥ 다음화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를 선택하신 후 열람을 클릭하시면 열람 수수료를 결제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어딘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7백원을 결제하시고 열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특히나 사고가 많은 빌라 기준으로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보통 6장으로 되어 있으며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 첫 장의 상단에 나오며 한개 동(1동 의)의 건물을 표시해 놓은 것인데요.. 건물 전체 층별 면적과 건물 및 지붕 소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아래를 보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항목에 건물이 위치해 있는 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표시되며 그 아래에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항목에 해당 호실의 실제 사용면적인 내부 전용면적이 표시됩니다.
대지권은 각 호실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각 세대마다 ‘대지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등의 집합건물이라면 반드시 해당 항목의 ‘대지권 종류’가 ‘소유권 대지권’ 이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지권 종류가 임차권 또는 전세권으로 되어있거나 별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갑구 부터는 정말 중요하게 확인해 보셔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갑구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으며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에 관련된 정보들이
기재되어 나타납니다. 갑구에는 소유주의 세금 체납과 어딘가에 담보로 잡힌 후 가압류 또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등이 모두 표시되기에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집이라면 절대로 계약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번 1부 포스팅에서는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과 갑구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2부 포스팅에서는 등기부 등본 ‘을구’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건축물 대장 발급 및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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