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 외에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몇 년전만 해도 소소한 금액의 소비를 하고서 카드로 결제를 하려면 물건을 파는 영업점에 좀 미안해 지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현금을 받지 않으려는 상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현금의 활용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 확연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을 하여 가족들에게 몰래 주는 경우들이 많았을 텐데요.. 요즘처럼 과세관청의 전산화 시스템이 고도화 되어 있기 전에는 현금 증여를 통해 자녀나 가족이 꽤 큰 돈의 재산을 증여세 없이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금융 범죄나 사고, 탈세등을 막기 위해 누군가 한번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입출금 내역이 수집 되어 버리기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 넉넉하다면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 주시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증여를 해주는 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떄문에 자녀가 많은 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의 축적을 위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생활비 및 용돈 등을 지원 해 주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자녀에게 지원을 해 주는 돈이 증여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이며 이제는 합법적이지 않은 현금의 증여가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녀 경제적 지원 증여외에 가능한 경우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얼마까지 적절할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

만 20세가 되지 않은 경제젹 자립 능력이 없는 자녀라면 법적으로 부모가 부양을 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용돈, 학비,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세가 훨씬 넘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할 연령임에도 소득이 없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요.. 뚜렷하게 직업이 없어 경제적 자립이 어렵거나 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능력이 있는 부모분이 자녀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그 자녀에게 딸린 손자녀 또한 아직 미성년자라면 손주에게도 교육비 및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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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하지만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 매월 스스로 풍족한 생활비를 벌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부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은 증여가 되어 버립니다. 즉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는 범위에서의 매월 생활비와 치료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어 탄탄하게 안정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주는 것 또한 증여로 보게 되는 것 입니다.



재산이 넉넉한 부모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주면 좋을까?

서두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한번에 1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어 버리는 데요.. 때문에 그 이하로 돈을 인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입니다. 하지만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아직 은행간에는 입출금에 대한 정보가 서로 공유되고 있지 않은데요.. 때문에 A은행에서 1천만원 이하인 9백만원을 찾고 또 B은행과 C은행에서 1천만원이 안되는 정도의 돈을 찾는다면 이렇게 여러 은행을 통해 많은 돈을 티 안나게 찾는 것이 가능하고 입금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은행을 돌며 큰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걸리지 않는다 해도 먼 흣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거나 자녀가 집을 사게 되어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때..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다가 출처 불명의 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입금 된 것이 발견 된다면 부모분과 자녀의 계좌를 대조하며 세무조사가 진행 되면서 증여를 받은 것이 발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꽤 지나서 국세청에 의해 적발이 된다면 증여세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까지 가산세가 더해져 자녀가 매우 큰 금액의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해 주시는 것이 안전 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세금을 줄이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세무사 분의 도움을 받아 미리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몰래 현금으로 재산을 물려 준다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 주신 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물려주셔야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산이 많고 꼼꼼하신 분들의 경우 자녀에게 증여를 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거쳐 돈을 꾸준하게 인출하고 현금으로 큰 돈을 모아두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수년동안 꾸준히 돈을 인출하여 수억원대의 재산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 인출된 돈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활비로 넉넉하게 사용을 한 것일수도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생긴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는 현금을 소비할 수 있는 사용처가 갈수록 축소가 되고 있기에 부모가 오랬동안 모아온 그 많은 현금을 자녀에게 물려 준다고 해도 자녀가 받아서 어디 입금을 시키기도 힘들고 의미있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증식을 하는 것이 과거와 달리 어려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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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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