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려 할떄나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금리에 대해 따져 보게 될 텐데요.. 금리뿐 아니라 안전성도 확인을 해야 하고 금융상품 가입이 아닌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사에 대한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금융권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3금융권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금융이 제1금융권부터 제3금융권까지 분류해서 금융사영역을 구분하지만 사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다면 편의상 1부터 3금융권까지 나누어 금융사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인데요.
금융권이란 경제금융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범위나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은 소비자에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라는 명칭이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구분해 부르는 제1금융권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이 포함되며 농협이나 수협도 제1금융권으로 포함됩니다. 영업점이 곳곳에 많아서 꼭 금융상품에 가입할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공과금 등의 업무를 봐야 할때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시중은행을 개인이 이용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제1금융권 은행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혐의 경우 농협중앙회라고 표기된 곳만 제1금융권에 포함되며 농협중앙회가 들어가지 않고 지점 + 농협이라고 표기된 곳은 제2금융권에 포함이 되니 구별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7.7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신한은행 고금리 예금 상품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하은행 예금상품들을 확인해 보세요)
가장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바로 안전성인데요.. 자금력이 탄탄한 금융그룹의 계열사들인 초대형 우량 증권사들 조차 1금융권 은행들의 안전성에는 도전장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안전하다는 인식이 가장 강합니다. 이유는 바로 제1금융권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입니다.
제1금융권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규제대상으로 은행법이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제1금융권이라고 해서 전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IMF를 전후해서는 제1금융권이었던 조흥은행이나 한미은행 등이 파산 위기까지 몰려 합병이 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일은 국가에 큰 경제적 위기가 올 정도가 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여러금융권들 중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제1금융권은 제2, 제3금융권에 비해 자금조달이 쉽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들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적으며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의 예적금에 가입했을 때 최대 5천만원에 대한 보호는 예금 가입자가 넣은 원리금에 이자까지 더해진 금액을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해 주겠다는 뜻인데요.. 예금자보호는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각 은행들마다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제1금융권의 예금에 큰 돈을 넣어 두시려면 한 은행에 5천만원을 꽉 채워 두시는 것 보다 분산투자를 해두시는 것이 예금자 보호를 보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대 7%까지 이자를 주는 OK저축은행의 자유입출금식 예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확인해 보세요.)
제1금융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사를 통칭해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사등이 해당되며 기본적으로는 요구불 예금을 취급하지 않기에 신용창조기능이 제1금융권에 비해 제한을 받습니다. 제2금융권의 자금은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직접적으로 융통되는 구조인데요. 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하며 보통예금, 수표예금, 당좌예금이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제2금융권에서도 5천만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 주는 제1금융권과는 다른 개념이며 제2금융권 자체의 상호금융예금자 보호 제도 또는 중앙회 단위의 기금운용을 통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는 것이며 모든 상품들이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좀 더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제2금융권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을 하시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제3금융권이라 부르는 영역에는 대부업체, 개인간 사채, P2P대출 등이 해당하는데요.. 신용이 좋지 않아서 제1, 제2금융권의 대출신청에서 탈락한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지만 금리가 20%까지 이를 정도로 매우 고금리이라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MMF 투자가 은행 예적금보다 좋은 이유와 특징 장점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은 왜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며칠만 전출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다른 이유를…
임금 체불은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있은 시점으로부터 3년 후면 시효가 소멸되어 버리기에 기간이…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껏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부르던 등기부의 명칭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곧 현금 대신 사용될 것으로 추진되고있는 CBDC는 현금 대신 예금 토큰을 사용하게 되며 현재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