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종류

임대인에게 전세 사기를 당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민사소송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세입자가 승소를 해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이 되어버려 세입자가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대인에 대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보다 강력한 형사소송을 통해 승소 후 합의금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란 이미 세입자를 받기 전부터 세를 준 건물이나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금액과 선순위보증금의 액수가 집값보다 더 커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았었다면 ‘사기죄’로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란?

전세사기피해자법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말합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면 해당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피해를 줄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②보증금 액수가 3억원 이하일것
(5억 원까지는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③함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애초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세입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물증을 제시하여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변호사 분에게 의뢰를 하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 쪽에서 정황을 찾아 내어 고소를 할 수 있어서 혼자서 처리를 하는 것 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으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기간 도중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계약기간 동안은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차 계약을 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근저당권 및 다른 임차인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계약을 하기도 전에 이미 무언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이라면 가능한 이러한 집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조건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한 집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간 날 바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정부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온라인등기소에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하러가기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 종류들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여러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확정 일자 신청하러 가기

진행중인 경매사건의 중단 요청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전세사기로 인한 경매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경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세입자가 사기를 당한 목적물에 진행되고 있는 졍매절차에서 해당 목적물을 내가 낙찰을 받겠다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사기를 당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사기 당한 빌라를 매수하고 싶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LH에서 해당 집을 매수한 후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시세에 비해 저렴한 금액으로 공공임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수법이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조심해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도를 확인하시고 최대한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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