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언젠가는 부모님들 중 한분이 돌아가시는 슬픈 상황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텐데요..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는 가족간에 사이좋게 상속 재산을 분배하기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가족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서 큰 갈등을 겪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부의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례식을 치른 후 공동상속인들간 부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이 결혼을 한 당사자들 앞으로 들어 왔다면 당연히 신랑 신부의 몫으로 가게 되겠지만 혼주인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이라면 부모님의 몫이 되는데요.. 만약 부모님께서 예식이 끝나고 당신의 지인들에게서 들어온 축의금까지 전부 자녀에게 주게 된다면 해당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의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세상을 이미 떠나 버린 것이기에 상속인의 몫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의금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는 너무 큰 액수가 아니라면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입니다. 물론 사회통념상이라는 기준이 애매하지만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액수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할 경우 세무 전문가 분에게 판단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인 부의금의 사용 용도는 첫번째로 장례 비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공동상속인간에 부의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단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소유가 될 돈이지만 공동 상속인들이 많다면 문상객들이 부조를 한 제각각의 특정 상속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 상속인과는 전혀 안면이 없고 오직 피상속인의 가시는 길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문상객이라면 부의금을 피상속인 앞으로 해 놓고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부의금이 들어온 이유가 다양할 수 있기에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는 부의금을 누가 가져갈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의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몫이 될지에 대해서는 재판의 결과도 제각각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의금 분배를 놓고 공동 상속인 들 간 또는 가족이 아닌 분들까지 크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상속 변호사 분의 자문을 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의금을 나누기 위해서는 누구 앞으로 들어 왔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서두에서 설명 드렸지만 부의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①피상속인 앞으로 들어온 경우
②망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
③부의금이 상속인이 아닌 가족 앞으로 들어온 경우
(*피상속인의 생의 마지막에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 있을 경우 법적인 가족이 아니기에 상속인은 될 수 없지만 부의금은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공동상속인들간 부의금 정산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거나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시 내용은 부의금이 들어오면 일단 누구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이 되었건 먼저 장례 비용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부의금을 가장 먼저 장례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다양한 재판 결과에서 주로 공통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공동 상속인들이 여러 사람이라면 특정 상속인을 위해 상가집을 찾은 문상객들이 나누어 질텐데요.. 먼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 돈은 본인에게 들어온 비율로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장례 비용으로 지불하는 비율 또한 본인에게 들어온 부의금 비율에 따라 내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장례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 돈은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대로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부조가 들어왔건 모두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갖게 되는 것 입니다.
여러 공동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이 마지막 돌아가실때까지 모시고 살았거나 함께한 가족에게 귀속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았던 자녀가 배우자에게 귀속되기도 하지만 상속인이 있어도 사실혼 관계의 분에게 귀속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공동 상속인이 여러명이고 들어온 부의금의 액수가 클 경우 법적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가 될어야 할 제각각의 몫이 있는데요.. 하지만 큰 액수의 부의금을 모두 한 명의 상속인에게만 대가 없이 몰아 주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비과세인 부의금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많아서 분배해야 할 부의금 액수가 클 경우 상속세를 의뢰한 변호사 분께 부의금 분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경우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세금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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