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근로 기준법은 1963년도 12월31일에 처음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긴 시간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많은 임금을 체불하고도 사업자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경우 근로자를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회사생활이 힘들어지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근무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나쁜 회사들도 참 많았었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회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는 지속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근로문화에 대한 인식과 근로자의 권리 문제가 개선되면서 현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주가 있을 경우 벌금을 받게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아 근로자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업무를 위해 하루의 대부분 시간이 회사에 묶여 있는 근로자에게 일한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오늘은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우선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노동청에서 진행해 주는 절차만으로도 체불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신고가 필요한 경우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관련 사례들을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자가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면 해당 사업주를 소환한 후 조사를 한 다음 임금 체불에 대한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다면 체불 임금에 대해 확정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행정 처분을 내려 주기도 합니다.
임금 체불의 증거가 명확하여 노동청의 소환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도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당한 경우 관할 노동청을 찾아가 신고를 하고 노동청에서 형사처벌까지 진행하는 동안 사업주는 압박감을 느껴 더이상 안좋은 상황이 진행되기 전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까지 내렸음에도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버티는 나쁜 사업주들도 있는데요.. 노동청에서 내린 형사처벌의 경우 확정판결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의 처벌만으로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의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 문서도 작성하는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이미 1차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서 노동청에서 작성해 준 자료들이 있기에 근로자는 비교적 빠르게 소송 준비를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민사 소송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될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부치고 체불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왜 임금 체불을 당한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 1차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꼭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소송까지 가게 된다고 해도 미리 노동청에서 작성된 자료가 있기에 진행도 빠르고 근로자가 소송과 관련해 에너지를 덜 써도 되기 떄문입니다.
급여가 밀려 생계도 막막한 상황에서 큰 돈을 들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적인 내용들을 잘 모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민사 소송을 무료로 지원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득 조건과 경제적 상황이 기준에 맞아야 하기에 먼저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부를 찾아 직접 방문하여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원들의 급여가 밀려 있을 경우 노동청 신고만으로 해결이 안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 집행을 해야 할 경우 권한이 없는 다른 직원들에 피해 소송을 한 직원들은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거나 사업주에게 재산이 조금밖에 없는 경우 조금이라도 먼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껏 힘들게 사업주에게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사업주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강제 집행을 진행 한다해도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것 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지 않으려면 사업주가 급여 지급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재산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 해두고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재산을 뺴돌리거나 다 써버려서 밀린 월급을 한푼도 못 뱓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있은 시점으로부터 3년 후면 시효가 소멸되어 버리기에 기간이 매우 짧은데요.. 소멸시효 후에는 증거가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체불 임금을 보호 받을 수 없게 되기에 3년안에는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의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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