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BJ 활동을 시작하여 잘 될 경우 매우 큰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유튜버, 아프리카 BJ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어떤 세금이 과세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유튜브 및 BJ의 사업수익 종류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유튜브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익은 먼저 구글로부터 받게 되는 광고 수익입니다. 시청자가 유투브를 시청하는 도중 중간 중간 나오는 광고를 함께 시청하고 해당 광고를 클릭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클래스 등에 신청할 경우 해당 플랫폼 운영자인 유튜브에게 광고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청자가 특정 유튜버의 채널을 시청하면서 ‘Thanks’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후원해 주고 싶은 금액을 설정한다면 해당 채널 운영자에게는 후원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BJ 또한 구독자의 별풍선 후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잘 계획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본인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세무 법무 법인에서 도움을 받아 보세요~)
유튜버가 본인의 채널에서 방송을 하며 중간에 특정 기업이나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 상품 등에 대해 홍보를 해 주고 업체에서 받게 되는 수익이 해당합니다.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이 대박이 나서 TV로까지 진출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방송활동, 강연활동을 통한 수입이나 글을 써주고 받게 되는 원고료 수입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 bj 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고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사업자도 있고 과세가 되는 사업자도 있기떄문에 유튜브나 BJ 활동을 하고 있으시다면 부가세 납세 의무에 대한 확인을 먼저해 보셔야 합니다.
BJ와 유튜버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지.. 또는 면세가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①인적시설과 ②물적 시설을 갖추고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유튜브 등의 사업을 하면서 고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채용하거나 또는 사업장을 마련하는 물리적 시설을 갖추게 되면 운영하는 해당 유튜브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 계약을 맺은 직원이 없으며 사업장도 따로 마련하지 않고 1인으로 혼자 집에서 유튜브 또는 BJ 활동에 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때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튜버 활동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자를 낸다고 하여도 직원채용이나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것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될 수 있는 것 인데요.. 그리고 유튜버가 사업과 관련해서 지불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유튜버가 개인 사업자를 내고 나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위한 기장 의무 또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으며 장부 작성을 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에 대한 기준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고 안내 드렸는데요.. 유튜브나 BJ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사업자라면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해야 한다면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세 납부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세무 기장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7천5백만원부터 장부작성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몰라서 놓치게 된다면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이 많이 발생한 납세자가 세금적으로 지속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면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사업자를 내는 초기부터 본인에게 적합하게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잘 알아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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